선생님의 배움, 아이들의 행복보육으로 이어집니다.
사업주(대표자)가 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의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훈련지원 및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로 사업주훈련이라고도 합니다.
훈련비용부담 주체인 사업주 소속 근로자 자사근로자 중
구분 | 추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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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10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60%이하인 자 |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 | 200만원 |
01 회원가입
원장/보육교사 각각 진행
02 교육신청
교육대상자 본인 또는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신청
03 교육비 결제
04 위탁계약서제출
05 학습하기
개강일부터 교육기간동안 학습진행
06 교육비환급
정부지원금 대상자 중 수료생에 한함
(교육종료 후 30~60일 소요)
기업규모 |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 | 상시근로자 1,000명 미만 |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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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원금(환급비) | 90% 지원 | 80% 지원 | 40% 지원 |
※ 교육비를 면제 받더라도 계산서는 교육비 전액으로 발행됩니다. ※ 미수료자와 중도취소자는 내부규정에 따라 일할 계산 후 교육비가 청구됩니다 [자세히보기]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본 과정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를 활용한 사업주 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 고용보험 지원과정입니다.
자부담 대상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유번호증 상 대표자로 등재된 원장/고용원장, 대표자 직계가족 고용보험 취득신고 하였으나, 개강일 기준 고용보험 상실자 및 미취득자(개강후 10일 이내 청구) 임의가입 자영업자로 등록된 원장 또는 재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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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어린이집 고용보험체납이나 부정수급으로 비용지급 제한기간 및 행정처부 기간에 교육을 신청한 경우 교육신청 또는 훈련비용지원신청 시점에서 어린이집의 당해 고용보험 환급 지급가능액이 초과된 경우 대기업(상시근로자수 1,000인 이상), 중기업(상시근로자수 1,000인 미만)대상 학습자 환급대상자중 미수료자(종강 후 수료마감 이후 청구,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납부) 중도취소자(중도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 납부) 수료자이더라도 고용노동부 지원불가 사유(사업장정보 및 고용보험 변동)에 해당 될 경우 교육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훈련비용지원신청 과정에서 어린이집 고용보험 체납이나 부정수급으로 인한 비용지급제한기간 및 행정처부 기간인 경우 교육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
※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 및 비용지급 제한에 관해서는 관할 지역 산업인력공단에 확인 바랍니다.
※ 중도취소자 및 미수료자는 내부규정에 따라 일할 계산 청구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근로자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카드(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5년간 최소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고도 합니다.
※ 근로자카드 발급대상 상세문의 : 국번없이 1350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신청
근로자→고용센터(on/off)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검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검토
고용센터→근로자
훈련과정
수강신청
근로자→훈련기관
· 지원과정 :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 ·확인가능
· 지원대상 : 실업자,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2유형 참가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4% 지원 등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월 최대116천원)지원,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사업주지원훈련 없이 100% 자부담으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학습자 본인이 원하는과정을 신청 후, 결제까지 진행합니다.
01 회원가입
보육교사
02 교육신청
교육대상자 본인께서 직접 신청
03 교육비 결제
학습하실 선생님께서 직접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05 학습하기
개강일부터 교육기간동안 학습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