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년 01월 01일부터 개정된 사업주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교육비 전액 결제>후, 교육이 모두 종료된 이후 어린이집 규모에 따른 지원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규정상 지원불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주훈련으로 참여하셨더라도 지원금 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미수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진도율 50% 이상 80% 미만 미수료자의 경우에도 지원금 기준에 따라 신청 가능
※ 원장님 필독!
반드시, 변경된 환급규정 확인 후 교육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어린이집 정보 미수정 > 및 <지원불가사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된 환급불가는 사업주귀책사유로 어떤 경우라도 훈련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교육인원 10,000명 초과시 사업주 지원비율(50% 7.5%) 조정 됩니다.
교육대상
-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
- 특별직무교육(보수교육)은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방과후보육 중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따라 1과정을 선택하여 수강신청
※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하여 <재직중인 어린이집(개강일 기준)으로 소속 변경 후 수강신청> 진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정보수정 - 소속어린이집조회 후 선택 -확인
과정개요
영아보육은 타 연령 아동과는 차별화된 보육과정이다. 따라서 영아발달 및 영아의 안전, 위생관리, 신체 정서적 발달지도, 인지발달지도 등 영아보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며 전문직종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반영한 공공 보육서비스의 제공과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영아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보육의 특성에 맞는 보육이론과 실제, 기술 및 태도에 대한 직무교육을 제공하여 질높은 보육교직원을 양성함으로써 보육교직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및 인성발달을 도모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실현하고자 한다.
교육목표
영아보육교사를 위한 인성소양영역, 건강안전영역, 전문지식 기술영역(보육활동 운영의 실제,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영아 보육을 위한 이론 및 실제를 학습함으로써 영아보육교사의 전문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다.
- 보육교직원의 전문적 자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인성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다.
- 실무능력을 기르고 능동적 대처 기술을 강화할 수 있다.
- 영아보육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신장과 특별직무 수행능력 배양 할 수 있다.
- 보육교직원과 부모와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부모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부모상담기법과 갈등조정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평가항목
진도율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시험)
100% (필수)
20%
80% (필수)
수료기준
· 전체 진도율 100% 필수 (100% 미만 시 미수료)
· 진행단계평가+최종평가(시험) 합산점수 총점 60점 이상 수료
유의사항
※ 최종평가는 수강기간 내 최초 1회에 한하여 응시 가능
※ 총점 60점 미만시 교육 종료 후 7일간 횟수 제한없이 재응시 가능
일과를 빠듯하게 보내다 보니 여러 영아들의 다양한 발달상황을 확인하는 시각이 좁아졌던것 같습니다. 이번 보수교육을 통하여 경력 교사임에도 놓치거나 미흡했던 부분들을 확인하며 자기반성과 재교육을 통한 배움을 숙지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확인되는 깨달음은 교사로서 자긍심을 느끼게 해주었고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 해 보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기준과 내용에서만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넓은 시각과 기준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폭이 넓어져 저 또한 교사로서 전문성이 쌓아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kukk*****
유아들만 보육하다가 처음으로 영아를 맞게 되면서 걱정이 많았는데 교육을 수강하면서 영아들의 발달과 놀이 교수법등을 배울수 있어서 좋았고 평가인증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 할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음 감사 합니다
yssj******
표준보육과정 강의를 수강하며 보육교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합니다. 영아들의 안전 및 정서 흥미 인지 신체 사회성 전인적발달 과정을 돕는 사회에서 만나는 첫 역할자이지요. 영아들을 보며 이렇게 작은 손으로 작은 몸으로 부모와 떨어져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과 또래들과 일과활동을 거뜬히 해내는 아이들이 참 기특합니다. 영아들이 관심을 갖고 흥미로워하며 잠재하고 있는 전인 발달의 중요시기인 영아들의 반응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자세와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특별직무교육 영아보육 수강 유익하게 듣고 있습니다.
kimm********
화면과 함께 설명을 들을수 있어서 좋고 각 사례별로 실제 보육현장이 나오는것도
참 인상적이었다.
실외놀이환경에대한 강의에서는 펑가인증과 맞물려 설명해주셔서 좋았고 특히 3월 에
영유아 적응프로그램에 대한 강의를 들을수 있어서 영아들을 적응시키는 실제에
많은 도움을 받을수 있었다.
jiny*****
저는 6년차 보육교사 입니다. 영아보육과정 직무교육은 두번째로 듣는 중인데 지난 번에는 다른 사이트에서 들었는데 타사이트보다 이곳이 더 자세하고 이해가 잘 되도록 강의해주시더라구요 그리고 보육교사로사 궁금했던 부분들이나 필요했던 부분들을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교재도 제공해주셔서 강의를 다 듣고나서 잘 기억이 안나는 부분은 교재를 참고할 수 있어 편리하기도 하고 기억이 더 잘되더라구요~ 마지막 부분에 퀴즈를 맞혀서 다시한번 교육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부분도 좋았고, 특히 다른 교사와의 의견을 나누는 부분이 새로웠습니다. 질문에 대한 내용을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다른 교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공유도 할 수 있고, 전문가의 의견도 참고할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질 높은 강의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dngh*****
소속어린이집 정보 확인
어린이집명
시설 미인증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고유번호)
비용수급 사업장번호
연락처
관할시군구
주소
※ 수강신청 시 소속어린이집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속어린이집이 불일치할 경우 승인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직 시 에는 "마이페이지 > 정보수정"에서 소속어린이집을 변경해주세요.
※ 어린이집명 우측에 <시설미인증>으로 표기된 어린이집은 반드시 <고유번호증>을 먼저 제출해주셔야 승인절차가 진행됩니다.
> 제출방법 : 팩스(02-2059-1004) 혹은 메일(jaram@myedu.or.kr)
소속어린이집 정보수정
연간교육일정
개강월
교육신청
승인기간(시/군/구)
교육기간(교육생)
2월
2024-01-15(월)~2024-01-28(일)
2024-01-29(월)~2024-01-30(화)
2024-02-01(목)~2024-03-31(일)
3월
2024-01-29(월)~2024-02-26(월)
2024-02-27(화)~2024-02-28(수)
2024-03-01(금)~2024-04-30(화)
4월
2024-02-27(화)~2024-03-26(화)
2024-03-27(수)~2024-03-28(목)
2024-04-01(월)~2024-05-31(금)
5월
2024-03-27(수)~2024-04-25(목)
2024-04-26(금)~2024-04-29(월)
2024-05-01(수)~2024-06-30(일)
6월
2024-04-26(금)~2024-05-28(화)
2024-05-29(수)~2024-05-30(목)
2024-06-01(토)~2024-07-31(수)
7월
2024-05-29(수)~2024-06-25(화)
2024-06-26(수)~2024-06-27(목)
2024-07-01(월)~2024-08-31(토)
8월
2024-06-26(수)~2024-07-28(일)
2024-07-29(월)~2024-07-30(화)
2024-08-01(목)~2024-09-30(월)
9월
2024-07-29(월)~2024-08-27(화)
2024-08-28(수)~2024-08-29(목)
2024-09-01(일)~2024-10-31(목)
10월
2024-08-28(수)~2024-09-25(수)
2024-09-26(목)~2024-09-27(금)
2024-10-01(화)~2024-11-30(토)
11월
2024-09-26(목)~2024-10-28(월)
2024-10-29(화)~2024-10-30(수)
2024-11-01(금)~2024-12-31(화)
신청중
2024-10-29(화)~2024-11-26(화)
2024-11-27(수)~2024-11-28(목)
2024-12-01(일)~2025-01-31(금)
자부담금 및 지원금 변경 안내
표준훈련비
상시근로자수
자부담금
수강인원 10,000명 미만
수강인원 10,000명 이상
지원율
정부지원금
지원율
정부지원금
121,770원
100명 이하
60,885원
50%
60,885원
7.5%
9,133원
1,000명 미만
73,062원
40%
48,708원
6.0%
7,306원
1,000명 이상
97,416원
20%
24,354원
3.0%
3,653원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제2020-64호)에 따라 교육비 지원율이 축소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1월 21일 시행)
· 어린이집에서는 교육 전 [자부담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미수료시 정부지원금 추가납입 필요함)
· 정부지원금은 과정별 상한선까지(10,000명) 정상 지원되며, 초과 시 기업규모별 지원율의 15% 지원 됩니다.
※ 수강인원 10,000명 초과 시 고용노동부 운영규정에 따라 자부담금은 최대 92.5% 발생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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