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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현황(2023년 1월 27일 기준)

  • 작성일 2023.01.30
  • |
  • 조회 726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안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하였습니다.

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법 시행령」 제8조의 기준을 갖춘 기관으로써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법에 따르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을 의무화 하여 실시해야 하며
법령에 따라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2시간)을 반드시 포함하여 교육해야 합니다.

이에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공고문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본부 및 지사 주소를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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