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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필독] 2024년 사업주훈련 지원금 환급절차 변경

  • 작성일 2023.12.28
  • |
  • 조회 2,371
안녕하세요 마이에듀교사자람입니다.
 

’24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훈련지원금 지급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훈련비 납입방법과 지원급 지급 신청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참고: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60조

 

■ 변경사항

 가. 훈련비 납입방법
  [기존('23년)]
   
① 훈련비 전액 납입형 또는
   ② 훈련비 일부 납입형 중 선택
  
  [변경('24년)]

   훈련비 전액 납입형만 가능

 

 나. 지원금 신청
 [기존]

 - 지원금 신청권자: 훈련기관
 - 지원금 수령: 훈련기관
 [변경]
 - 지원금 신청권자: 사업주 직접신청
또는 훈련기관 신청대행   
 - 지원금 수령: 사업주

 다. 지원금 신청방법
 1)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① 온라인(HRD-NET)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시 지원금 별 "증빙서류" 스캔첨부
  ② 오프라인 신청
    ->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및 제 58호의 2 서식의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속기관(훈련비용지원부), 오프라인(우편, 팩스 등) 제출

 2) 훈련기관이 신청 대행하는 경우
  훈련 종료 후 "증빙서류"를 스캔 첨부하여 신청을 대행하며, 지원금은 사업주 계좌로 지급
 
※ 훈련비용신청 대행을 원하는 경우 위탁훈련계약서(결제)시 대행신청 선택 필수
 
※ 제출 증빙서류
 ⓐ 훈련비용신청 원서 , ⓑ 훈련비 납입에 대한 증빙서류: 아래 ①~④ 항목 중 하나
    제출

① 전자 계산서('영수함'으로 기재된 것)
② 카드매출전표 + 카드 앞면 복사 사본(사업주명 확인)
③ 현금영수증(사업주나 법인번호로 발행)
④ 전자계산서(청구함)(와 훈련기관 발행 수납확인서(또는 금융기관 발생 계좌이체 내역)

※훈련비용지원신청서: 훈련종료 후 마이에듀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

라. 지원금 지급기준
- 수료인원: 
훈련비 지원금 100% * 훈련인원
- 미수료 인원: 훈련비 지원금*훈련인원*학습진도율*80%
 
마. 지원금 신청 가능일
 - 사업주 직접신청: 
훈련종료 후 수료보고 완료시 가능   (훈련종료일로부터 15일소요)
 - 훈련기관 대행: 훈련종료 후 수료보고 완료시 가능 (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 이후)

바. 지원금 지급 시기
 
비용신청서류 접수 후 약 14일 이내

사. 지원금 소멸 시효
 훈련 종료일로 부터 3년 

 

★★비용지급 제한 대상 ★★ 

 고용보험 환급 대상자 중 고용보험 체납, 지원금한도소진, 부정수급으로 비용지급 제한기간에 교육 신청한 어린이집의 경우 ”정부지원불가”

(정부지원불가 어린이집의 경우 훈련기관에서는 확인이 불가하며 자세한 내용은 지역관할 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필수)

 

☎ 기타문의: 학습지원센터1644-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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