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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장애인식개선교육> 상이한 법령에 따른 차이점 안내

  • 작성일 2019.06.07
  • |
  • 조회 2,087
어린이집 필수의무교육인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하여 최근들어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불법적인 영업전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기존처럼 온라인교육이나, 집체교육으로
이수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위탁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반드시 들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019년까지는 어린이집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들을 경우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신고를 빌미로 교육을 강제 권유하는 통화를 받으실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고용노동부 부정훈련센터(1644-5113)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이한 법령에 따른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차이점 안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상이한 법령에 근거하여 각기 다르게 정의되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과 같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근거하고 있는
법령에 따라 그 성격이 다르기때문에 교육대상, 교육방법, 교육실적보고방법 등이 상이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거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2015년 12월 29일 신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보건복지부 관할
* 교육대상, 교육방법, 교육내용 등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 확인 가능
어린이집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할 경우 인정(2019년까지 유예인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약칭: 장애인고용법)제5조의 2에 의거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2017년 11월 28일 본조신설)
* 장애인고용법에 의거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고용노동부 관할
* 교육대상, 교육방법, 교육내용 등은 고용노동부 or ‘한국장애인고용공단(www.kead.or.kr)’ 확인 가능
* 위탁교육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교육 콘텐츠 포함)만 인정


■ 상이한 법령에 따른 ‘장애인식개선교육’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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