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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교육인정에 관한 사항

  • 작성일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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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3,815

안녕하세요 마이에듀교사자람입니다.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인정에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1년도 부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의 질 제고 및 교육점검 강화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제작 또는 별도 승인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진행한 교육만 인정되는것으로 공고하였습니다.
따라서 마이에듀교사자람에서 별도로 제작하여 학습자들에게 안내하였던 영상은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영상으로 수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1년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안내 4월자료가 배포됨에 따라 문의주셨던 학습인정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학습인정]
21년 1월~ 3월 영상교체 전까지 들었던 학습자

[학습불인정]
4월 부터 일반과정 내 '보육교사를 위한 영유아안전교육지도'를 수강하는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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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1년도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안내 2021.4.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Q. 2021년도 교육 안내 지침 전 이미 민간 교육 콘텐츠로 교육을 이수하였는데 보건복지부가 제작 또는 승인한 콘텐츠로 교육을 다시 들어야 하나요?

A. 작년 대비 강화된 교육지침에 따라 교육시행·점검을 진행하는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21년 1~3월에 이미 민간 콘텐츠로 교육을 이수하신 경우, 동 교육실적은 인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1.4월 이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콘텐츠를 활용하거나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작하여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에서 승인을 받은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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