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1년도 교육 안내 지침 전 이미 민간 교육 콘텐츠로 교육을 이수하였는데 보건복지부가 제작 또는 승인한 콘텐츠로 교육을 다시 들어야 하나요?
A. 작년 대비 강화된 교육지침에 따라 교육시행·점검을 진행하는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21년 1~3월에 이미 민간 콘텐츠로 교육을 이수하신 경우, 동 교육실적은 인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1.4월 이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콘텐츠를 활용하거나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작하여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에서 승인을 받은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