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 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내용 등)은
▶ 「아동복지법」 제26저제1항에 따른 자격 취득과정이나 보수교육과정에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교육에 따라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마이에듀교사자람에서는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교육과정을
어린이집교직원님들께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교육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2021'년에 교육신청후 교육을 미이수 하신경우 '2021년'이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