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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년도 사업주훈련 개편에 따른 사업주계좌 등록방법 안내(수정)

  • 작성일 2023.12.29
  • |
  • 조회 5,204

24.03.13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용지급절차 수정 내역 반영
 



안녕하세요, 마이에듀 교사자람입니다.


2024년도 사업주훈련 환급과정 개편에 따라 교육비 환급신청 절차가 변경되어 사업주 위탁훈련 비용 신청시, 선행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사업주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집은 교육신청 전,
고용24(
www.work24.go.kr)에 기업회원 혹은 기업대리인으로 회원가입 후
상단 직업훈련 클릭하여 hrd-net 으로 접속하셔셔
<환급신청 계좌정보를 등록>하셔야하며, <미등록시 훈련지원금 환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고용24 가입 절차 및 HRD-NET 사업주 환급계좌 등록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원가입

고용24(www.work24.go.kr) > 회원가입 > 기업회원가입 클릭 후 가입 진행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의 기업서비스 회원가입 방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2. 사업주계좌 등록 방법

고용24(www.work24.go.kr) > 기업 로그인 > 오른쪽 상단의 "직업훈련" 버튼 클릭 > 
   HRD-NET 사이트로 이동 > 오른쪽 상단의 "나의 정보" 버튼 클릭 > 사업주훈련 > 사업장계좌 등록 > 고용보험이 가입된 어린이집 명의의 계좌 추가




① 목록에서 계좌 추가 버튼을 통해 계좌 등록

* 목록에 조회되는 계좌가 있는 경우 HRD에 기존에 등록해서 사용/확인 된 계좌입니다.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이 같은 건이 여러개 존재 가능(계좌 식별번호가 다른 경우에 해당)

► 사업장은 훈련 지원금을 수령할 단 하나의 계좌만 선택가능


② 위탁훈련비용 지급 계좌 선택

- 'Y' 선택된 계좌: 위탁 훈련비 지급 될 계좌

- 계좌 선택 'Y'로 설정 후 계좌 선택 저장

- 계좌 선택 'Y'는 한 건만 가능

 

③ 계좌번호(링크) 더블 클릭시 계좌 상세화면으로 진입 및 계좌 삭제 가능

- HRD에 등록/사용되었던 확인된 계좌로 삭제 지양


※ 계좌 미등록시 훈련 참여 및 결과보고 까지 가능하나 훈련비용 지급이 불가함으로 계좌 등록 필수
   (공단에서 지급심사 단계에서 등록계좌가 유효계좌가 아니라고 확인될 경우, 비용지급 불가로 반려처리)
   계좌 등록 후 훈련기관에 <사업장 통장사본> 제출('24.3.1.시작하는 훈련부터 적용)


 



교사자람 통장사본 등록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3/1 개강과정 이후부터 필수 제출!! )

통장사본은 HRD-NET에 등록한 사업주훈련 환급계좌의 통장사본을 업로드해주셔야하며,
원장님 계정으로 로그인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방법1] 어린이집정보에서 파일 업로드
어린이집관리-어린이집정보수정-통장사본 업로드




[방법2] 사업주환급현황에서 파일 업로드 (개발중)
어린이집관리-사업주환급현황-어린이집정보수정-통장사본 업로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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