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
-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원장
교육기간
- 2개월, 40시간(1회), 매월 1일 개강
교육진행절차
- 특별직무교육 3개 과정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방과후보육)
① 교육신청
교사 : 개별신청 또는 원장 : 단체신청
② 고용노동부 환급대상확인
고용보험가입여부 확인 (영업일 기준, 교육신청 후 1~2일 소요)
③ (사업주 훈련 참여시) 사업장 정보 업데이트 및 훈련지원금 환급방법 선택
[필독!!]원장 어린이집관리에서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및 사업주 훈련 지원불가 사유 확인
④ 교육비결제
교육신청정보 확인 후 교육비 결제
⑤ 시/군/구담당자 승인
교육대상자 확인 후 승인
⑥ 교육진행
학습기간 내 수강 및 평가 응시
교육비안내
- 특별직무교육 3개 과정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방과후보육)
- 121.770원
- ‘24년 01월 01일부터 개정된 사업주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교육비 전액 결제> 후, 교육이 모두 종료된 이후 어린이집 규모에 따른 지원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지원불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주훈련으로 참여하셨더라도 지원금 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미수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진도율 50% 이상 80% 미만 미수료자의 경우에도 지원금 기준에 따라 신청 가능 [계산방법] 지원금 x 0.8 x 진도율(진도율은 교육현황에서 근로자 개별 진도율 확인 가능)
어린이집규모별 환급예상금액 및 지원비율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2020-64호)에 따라 교육비 지원율이 축소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1월 21일 시행)
- 어린이집에서는 교육 전 [자부담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미수료시 정부지원금 추가납입 필요함)
- 정부지원금은 과정별 상한선까지(10,000명) 정상 지원되며, 초과 시 기업규모별 지원율의 15% 지원 됩니다.
- 계산서는 교육비 전액으로 발행됩니다. [자부담금 : 개강 후 10일이내 발행 / 정부지원금 : 정부지원금 입금 후 발행]
※ 고용노동부 정부지원금은 어린이집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당기 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특정의 비용과 상계 처리" 하시면 됩니다.
(한국회계 기준위원회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참조)
구분
총교육비
수강인원 10,000 이하
수강인원 10,000 이상
지원율
정부지원금
지원율
정부지원금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하
121,770원
50%
60,885원
7.5%
9,133원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하
121,770원
40%
48,708원
6%
7,306원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121,770원
20%
24,354원
3%
3,653원
교육비 환급 불가 대상자 안내
-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 및 비용지급 제한에 관해서는 관할 지역 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