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보수교육 12월 1일 개강반 [신청기간 : 10월29일(화) ~ 11월 27일(수)]

보육교직원 온라인 특별직무교육 이수를 위한 안내입니다.

온라인보수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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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센터

1644·3396(ARS : 1번)

FAX : 02-2059-1004

Email : jaram@myedu.or.kr

평일 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특별직무교육개요span>

교육과정

- 특별직무교육 3개 과정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방과후보육)

교육대상

-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
-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원장

교육기간

- 2개월, 40시간(1회), 매월 1일 개강

교육진행절차

- 특별직무교육 3개 과정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방과후보육)
① 교육신청
교사 : 개별신청 또는
원장 : 단체신청
② 고용노동부 환급대상확인
고용보험가입여부 확인 (영업일 기준, 교육신청 후 1~2일 소요)
③ (사업주 훈련 참여시) 사업장 정보 업데이트 및 훈련지원금 환급방법 선택
[필독!!]원장
어린이집관리에서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및 사업주 훈련 지원불가 사유 확인
④ 교육비결제
교육신청정보 확인 후 교육비 결제
⑤ 시/군/구담당자 승인
교육대상자 확인 후 승인
⑥ 교육진행
학습기간 내 수강 및 평가 응시

교육비안내

- 특별직무교육 3개 과정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방과후보육)
- 121.770원
- ‘24년 01월 01일부터 개정된 사업주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교육비 전액 결제> 후, 교육이 모두 종료된 이후 어린이집 규모에 따른 지원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지원불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주훈련으로 참여하셨더라도 지원금 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미수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진도율 50% 이상 80% 미만 미수료자의 경우에도 지원금 기준에 따라 신청 가능
[계산방법] 지원금 x 0.8 x 진도율(진도율은 교육현황에서 근로자 개별 진도율 확인 가능)

어린이집규모별 환급예상금액 및 지원비율

  •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2020-64호)에 따라 교육비 지원율이 축소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1월 21일 시행)
  • - 어린이집에서는 교육 전 [자부담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미수료시 정부지원금 추가납입 필요함)
  • - 정부지원금은 과정별 상한선까지(10,000명) 정상 지원되며, 초과 시 기업규모별 지원율의 15% 지원 됩니다.
  • - 계산서는 교육비 전액으로 발행됩니다. [자부담금 : 개강 후 10일이내 발행 / 정부지원금 : 정부지원금 입금 후 발행]
  • ※ 고용노동부 정부지원금은 어린이집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당기 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특정의 비용과 상계 처리" 하시면 됩니다.
        (한국회계 기준위원회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참조)
구분 총교육비 수강인원 10,000 이하 수강인원 10,000 이상
지원율 정부지원금 지원율 정부지원금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하 121,770원 50% 60,885원 7.5% 9,133원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하 121,770원 40% 48,708원 6% 7,306원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121,770원 20% 24,354원 3% 3,653원

교육비 환급 불가 대상자 안내

-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 및 비용지급 제한에 관해서는 관할 지역 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교육기간 중 사업자번호 변경 혹은 폐업 (개강 당일 포함)
  • · 개강일 기준, 고용보험 상실자 및 미취득자
  • · 개명 후 근로복지공단 개명여부 미신고
  • · 사업장의 고용보험 체납
  • · 고용보험 미가입자
  • · 교육신청 또는 훈련지원금 신청 시점시,사업장의 당해년도 정부지원금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 · 어린이집 외 타업종 고용보험 가입자
  • · 사업주(대표)
  • · 대표자 직계가족
  • · 임의가입 원장 또는 재직자
  • · 사업장의 고용보험 체납 혹은 부정수급 등으로 행정처분 받은 기간동안 교육 신청한 경우
  • · 훈련과정 미수료자
  • · 중도취소자고용노동부 지원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수료기준

과정명 진도율 1개월차 시험 2개월차 시험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문항수 반영률(환산점수) 문항수 반영률(환산점수)
영아보육 100% 객관식 10문항 20%(20점) 객관식 20문항 80%(80점)
장애아보육
방과후보육
공통사항
  • · 최종평가는 수강기간 내 최초 1회에 한하여 응시 가능
  • · 최종평가 응시 후 점수 미달시 교육 종료일부터 7일간 횟수 제한없이 재응시 가능

취소/환불 기준

- 교육비 환불금액은 교육취소 요청 후 교육비 결제시 기입하신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약 7일정도 소요됩니다.
교육 시작 후 7일(공휴일포함) 이내
  • · 원장님께서 어린이집관리에서 직접 취소요청
  • · 교육비 100% 환불
교육 시작 7일 이후
  • · 원장님께서 고객센터로 직접 전화하셔서 취소요청 (상황에 따라 학습자에게 수강의사 확인 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 교육비(총 수강료)의 10% 위약금 공제 후 일할 계산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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