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훈련과정(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에 대한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의사항을 유념하여 학습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세부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 하며, 대리 또는 허위 수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
훈련실시기간 내에 모든 평가에 참여하여 수료기준에 도달한 수료생에 한하여 해당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근거법령: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11조)
강의수강(출석), 학습보고서, 평가, 훈련비납입 등의 대리 또는 허위 작성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향후 해당 사업주는 5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제한 및 훈련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음.
(근거법령: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 55조)
※ 기타 훈련과정 진행일정 등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학습지원센터 1644-3396 으로 문의해주세요.
수료기준 및 1일 학습 진도제한
훈련기간 내에 모든 평가항목(진도율,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완료하여야 하며,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60점이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과정별로 수료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ㆍ 진도율
- 학습진도율이 80% 이상이어야 함.
(다만, 특별직무교육 과정은 진도율 100% 필수)
ㆍ 1일 학습분량 제한
- 고용보험 환급과정은 1일 최대 8차시를 초과하여 학습할 수 없습니다.
- 1일 학습분량을 제한함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건전한 학습문화를 정착시키고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국가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기 위해 모든 환급과정에 적용된 규정입니다.
ㆍ 차시별 최소 학습시간 준수
- (진도율) 진도율은 차시별로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학습시간의 100분의 50이상을 달성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차시 학습 진도율을 인정
-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 별표1, 과정인정요건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수료로 인정(단, 베낀답안 또는 대리시험 적발시 미수료 처리함)
평가응시안내
ㆍ 진행단계평가
- 학습진도 50% 이상 달성 시 응시 가능합니다.
- 평가는 1회 응시 가능하며 평가시간 종료 후에는 입력한 답안이 자동제출 되오니 주어진 시간 내 응시 완료 바랍니다.
ㆍ 최종평가
- 진행단계 평가를 응시 완료하고 학습진도 80% 이상 달성 시(단, 특별직무교육100%) 응시 가능합니다.
- 평가시간은 훈련과정에 따라 60~90분으로 최초 1회 응시 가능하며, 최종평가 응시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7일간 무제한 재응시 가능합니다. (2022년 1월 이후 부터 N차 재평가 허용)
- 평가창 접속시점부터 평가시간이 시작되며 임시저장 시에도 입력한 답안만 저장될 뿐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되도록 재입장 없이 한 번에 응시 완료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 정해진 시간 내 평가지 미제출 시 자동제출 처리됩니다.
- 제출은 서버시간을 기준으로 체크되며 종료일 자정 근접하여 접속 시 기본응시시간과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ex. 종료일 23시 30분에 접속한 경우 응시시간 30분 제공)
- PC 및 네트워크 오류 발생 시 재부팅 후 접속하여 남은 시간 내 응시 완료해야 합니다.
ㆍ 과제 제출
- 과제는 시스템 과부하로 인핸 제출 오류, 파일 미첨부 등의 이유로 제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습종료 2~3일 전까지 제출해 주시길 권장 드립니다.
- 과제는 진도율 80% 이상 시 제출 가능합니다.
- 과제 제출은 1회만 가능하며 제출 완료 후에는 수정 및 재제출 불가하오니 최종 제출 전 반드시 임시저장 상태에서 내용 수정 및 보완 바랍니다.
- 과제필수 제출과정의 경우 총점 60점이상을 취득하여도 과제 미제출시 미수료됩니다.
- 보안 파일은 채점이 불가하오니 파일 첨부 시 반드시 보안 해제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 보안(DRM) 적용 리포트 제출 시 0점 처리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베낀답안 판별 및 처리기준
인터넷 원격훈련의 학습효과제고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답안베끼기 및 부정학습행위 예방으로 랜덤방식에 의한 문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부실훈련을 예방하고 건전한 이러닝 학습문화를 유지하기 위함으로 학습자들은 개별마다 문제가 다르게 출제되므로 타인의 답안을 그대로 작성하거나 대리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베낀답안 판단기준
- 제출된 답안 중 동료 학습자와의 베낀 답안율이 80% 이상인 경우
- 인터넷 자료, 출판물, 기타 자료 등을 80% 이상 복사하여 제출한 경우
- 해당 교육과정의 학습용 및 교안, 참고도서를 80%이상 복사하여 제출한 경우
- 서체, 디자인 형식 등을 달리하여 새로이 작성한 과제처럼 보이나 아래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 동료 학습자 과제와 비교 시 내용 뿐 아니라 작성 순서까지 모두 동일한 경우
- 동료 학습자 과제, 요약본 등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후 순서 등을 일부 편집한 경우
※ 단, 답안이 동일할 수 밖에 없는 수식, 정답형 과제 등의 과제유형은 판단기준에서 제외
ㆍ베낀답안 처리방침
- 베낀답안을 제출한 학습자 : 과제점수 0점 처리 → 해당 교육과정 미수료
- 동료학습자에게 답안을 제공한 학습자 : 과제점수 0점 처리 → 해당 교육과정 미수료
ACS 및 mOTP 인증 시행
ㆍ원격훈련 수강확인 ACS(Auto Calling System) 시행
- 훈련생 연락처 등록을 의무화하여 원격훈련 수강 중인 훈련생에게 매월 문자를 발송합니다.
- 실제 수강하는 게 맞는지 휴대폰 SMS로 확인하여 허위수강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ㆍ원격훈련 부정감시 “mOTP 인증시스템” 시행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훈련생인증(mOTP) 시스템을 통해 훈련생 인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대체수단 : 핸드폰 또는 I-PIN 인증)
- 부정수료, 대리수강, 허위수강 등을 방지하고자 보안 절차를 진행합니다.
본인인증
- 대리, 허위 수강방지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본인인증 후 학습이 가능합니다.
- 본인인증은 각 과정별로 진행되며 과정 입과 시, 최초 1회 학습을 위한 본인인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학습
- 1일 1회 본인인증(1일: 매일 자정기준)
시험/과제
- 평가 응시 및 과제 입장시 훈련생인증(mOTP) 인증 후 문항 확인 및 응시 가능
※ 훈련생인증(mOTP) 인증 5번 오류 발생 시, 본인인증 1회 진행하여야 mOTP 인증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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