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선생님만을 위한 진정한 실무교육, 고민과 정성을 담았습니다.
1644·3396(ARS : 1번)
FAX : 02-2059-1004
Email : jaram@myedu.or.kr
평일 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구분 | 기존 ('23년) | 변경 ('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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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기존과 동일 |
교육비 납입방법 |
① 자부담금만 납입 ② 교육비 전액납입 중 1가지 선택 |
교육비 전액납입 |
지원금 신청주체 |
훈련기관 | 사업주(원장) 직접신청 또는 훈련기관 신청대행 중 1가지 방법 선택 |
지원금 수령 | ① 전액납입형 : 사업주 ② 일부납입형 : 훈련기관 |
사업주 |
사업주훈련 지원불가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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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특별직무교육 (온라인보수교육) |
사업주지원훈련 (일반환급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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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인원 10,000명 이하 |
수강인원 10,000명 초과 |
수강인원 10,000명 이하 |
수강인원 10,000명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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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기업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하) |
50% | 7.5% | 90% | 13.5% |
중견기업 (상시근로자수 1,000명 미만) |
40% | 6% | 80% | 12% |
대기업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
20% | 3% | 40% | 6% |
구분 | 지급기준 | 지원금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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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자 | 정상수료시 | 어린이집 규모별 지원금액 * 수료인원 |
미수료자 (인당계산) |
① 환급불가 : 진도율 0%~49% ② 부분환급 : 진도율 50~80% |
(부분 환급일 경우) 어린이집 규모별 지원금액 * 80% * 진도율 |
훈련지원금 계산 예시 * 본 내용은 예상환급액을 계산하기 위한 예시일 뿐, 수료현황 등의 조건에 따라 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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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발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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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용 신청지원서 |
교육종료 후 <어린이집관리 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제공예정) |
(영수/청구)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
[ ☞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 ☞ 전자계산서/현금영수증 조회 안내 바로가기] |
수납확인서 [원장만 가능] |
교사자람 ▷ 어린이집관리 ▷ 신청및결제 [ ☞ 바로가기] |
계좌이체확인서 | 교육비 납부시, 이용한 금융기관에서 직접발급 |
· 신고 : 훈련기관
· 보고대상 : 고용노동부
· 아래방식 중 1가지 선택 가능
· 주체 : 한국산업인력공단
· 주체 : 한국산업인력공단
· 지원금 지급
: 고용노동부 HRD-NET 사이트에 어린이집에서 사전 등록한 환급 계좌로 지급
[사업주 신청하는 경우]
[훈련기관이 신청대행하는 경우]
- 훈련종료 ▷ 훈련기관에서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해 훈련지원금 환급신청 대행
- <훈련지원금>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심사 후, <사업주가 HRD-NET에 등록한 계좌>로 지급 [ ☞ 사업주계좌 등록방법 안내 페이지로 이동]
※ 훈련비용 신청대행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주훈련 지원규정 숙지 후 훈련기관에 신청 필수!!
[공통] 교육이 모두 종료된 후, 고용노동부에 수료보고가 완료되면 신청가능 (주말, 공휴일 제외)
구분 | 소요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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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직접신청 | 교육 종료일로부터 3주 이후
*어린이집에서 직접신청시, 소요기간이 단축 될 수 있음 |
훈련기관 대행신청 | 교육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후 일괄신청 |
- 산업인력공단에서 <비용신청서류 접수 후, 약 14일 이내>
- 단, 훈련지원금은 산업인력공단 심사후 사업주에게 지급하므로 상황에 따라 지급 일정은 상이할 수 있음
- 사업주훈련 예산소진시, 규정에 따라 훈련비 지원이 조기중단 될 수 있음
※ 사업주훈련 훈련지원금 지급관련 문의 : 산업인력공단(☏1644-8000)
수행기관 | 주요 수행업무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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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 - 비용신청서 접수 및 지원 | 1644-8000 |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 HRD-NET 사용인증 - 행정처분, 부정수급액 반환, 징수 |
대표번호 1350 |
근로복지공단 | - 기업규모 결정 - 고용보험 관련 업무처리(예시:고용보험 개명신고 등) |
1588-0075 (통화료 발신자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