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보수교육 12월 1일 개강반 [신청기간 : 10월29일(화) ~ 11월 27일(수)]

어린이집 선생님만을 위한 진정한 실무교육, 고민과 정성을 담았습니다.

온라인보수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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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센터

1644·3396(ARS : 1번)

FAX : 02-2059-1004

Email : jaram@myedu.or.kr

평일 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변경 안내

지원규정 변경사항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 전액을 선납부하고 훈련종료 후 직접 훈련비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
교육신청시, 사업주훈련으로 참여한 경우에만 환급가능
구분 기존 ('23년) 변경 ('24년)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기존과 동일
교육비
납입방법
① 자부담금만 납입
② 교육비 전액납입
중 1가지 선택
교육비 전액납입
지원금
신청주체
훈련기관 사업주(원장) 직접신청
또는 훈련기관 신청대행
중 1가지 방법 선택
지원금 수령 ① 전액납입형 : 사업주
② 일부납입형 : 훈련기관
사업주

사업주훈련 지원불가 사유

사업주훈련 지원불가사유
  • - 교육기간 중 사업자번호 변경 혹은 폐업 (개강 당일 포함)
  • - 개강일 기준, 고용보험 상실자 및 미가입자
  • - 개명 후,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정보변경 미신고자(개명관련)
  • - 어린이집 고용보험 체납
  • - 교육신청 또는 훈련지원금 신청 시점 기준, 해당 어린이집에 부여된 당해년도 정부지원금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 - 어린이집 외 타업종 고용보험 가입자
  • - 사업주(대표) 혹은 직계가족
  • - 당해년도 사업주훈련에 배정된 정부 예산이 조기소진 될 경우
  • - 어린이집이 고용보험 체납 혹은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 받은 기간동안 교육 신청한 경우
  • - 환급과정 미수료자 (단,진도율이 50%~80%인 미수료자는 교육비 부분지원 가능)
  • - 중도취소자 고용노동부 지원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훈련비지원금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3조 참고

사업주지원훈련 연간 지원한도액

  • -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연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
  • -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 - 지원한도액 사용기간 : 매년 01월 01일 ~ 12월31일 (*잔여금액은 해당연도가 지나면 소멸)

규모별 지원비율

구분 특별직무교육
(온라인보수교육)
사업주지원훈련
(일반환급과정)
수강인원
10,000명 이하
수강인원
10,000명 초과
수강인원
10,000명 이하
수강인원
10,000명 초과
우선지원기업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하)
50% 7.5% 90% 13.5%
중견기업
(상시근로자수 1,000명 미만)
40% 6% 80% 12%
대기업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20% 3% 40% 6%

지원금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지원금 계산방법
수료자 정상수료시 어린이집 규모별 지원금액 * 수료인원
미수료자
(인당계산)
① 환급불가 : 진도율 0%~49%
② 부분환급 : 진도율 50~80%
(부분 환급일 경우)
어린이집 규모별 지원금액 * 80% * 진도율
※ 사업주훈련 지원불가대상자인 경우, 교육비 환급 불가
훈련지원금 계산 예시
* 본 내용은 예상환급액을 계산하기 위한 예시일 뿐, 수료현황 등의 조건에 따라 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A. 해당기간 보수교육에 참여한 학습자 100% 수료인 경우
    • [조건] 사업주훈련으로 특별직무교육 참여 (사업주훈련 지원불가사유 해당x)
    • [어린이집유형] 우선지원기업
    • [학습현황] 2명 수강신청 ▷ 2명 모두 정상 수료
    • [예상지원금 계산식] 60,885원(지원금) * 2명(수료인원)
    • [환급예상금액] 121,770원

  • B. 수료자 + 지원가능 미수료자
    • [조건] 사업주훈련으로 특별직무교육 참여 (사업주훈련 지원불가사유 해당x)
    • [어린이집유형] 우선지원기업
    • [학습현황] 2명 수강신청 ▷ 정상수료 1명,미수료자 1명(진도율 50%/부분지원)
    • [예상지원금 계산식] 60,885원(지원금) * 1명(수료인원) + 60,885원(지원금) * 1명(미수료인원) * 80% * 50%(진도율)
    • [환급예상금액] 85,230원 (1원단위 절사)

  • C. 미수료자
    • [조건] 사업주훈련으로 특별직무교육 참여 (사업주훈련 지원불가사유 해당x)
    • [어린이집유형] 우선지원기업
    • [학습현황] 2명 수강신청 ▷ 미수료2명(1명:진도율 60%/부분지원, 1명:진도율 10%/지원불가)
    • [계산식] 60,885원(지원금) * 1명(미수료인원) * 80% * 60%(진도율)
    • [환급예상금액] 29,220원(1원단위 절사)

  • D. 미수료자
    • [조건] 사업주훈련으로 특별직무교육 참여 (사업주훈련 지원불가사유 해당x)
    • [어린이집유형] 우선지원기업
    • [학습현황] 2명 수강신청 ▷ 미수료2명 (진도율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 [예상지원금] 0원

훈련지원금 신청시, 증빙서류

A. 훈련비용신청지원서
B. 훈련비 납입에 대한 증빙서류 (아래 ①~③ 항목 중 하나 선택)
  • ① 전자계산서 ('영수함'으로 기재된 것)
  • ② 현금영수증 (사업주나 법인번호로 발행된 영수증)
  • ③ 청구 전자계산서 + 훈련기관에서 발행된 수납확인서 (또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계좌이체확인서)
C. 서류별 발급방법
구분 발급방법
훈련비용
신청지원서
교육종료 후 <어린이집관리 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제공예정)
(영수/청구)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
[ ☞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 ☞ 전자계산서/현금영수증 조회 안내 바로가기]
수납확인서
[원장만 가능]
교사자람 ▷ 어린이집관리 ▷ 신청및결제 [ ☞ 바로가기]
계좌이체확인서 교육비 납부시, 이용한 금융기관에서 직접발급

지원금 신청

1-1. 사업주훈련 진행 프로세스
수료보고

· 신고 : 훈련기관

· 보고대상 : 고용노동부

훈련지원금 환급신청

· 아래방식 중 1가지 선택 가능

  • ① 어린이집 직접신청
    - 직집신청시, 소요기간 단축
    (3주 정도 소요)
  • ② 훈련기관 대행신청
    - 사전 요청 어린이집에 한해서 진행
    - 훈련기관에서 대행신청 요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일괄신청> 하므로 행정처리 기간이 추가로 소요됨(1~2달정도 소요)
훈련지원금 지급검토

· 주체 :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지원금 지급

· 주체 : 한국산업인력공단

· 지원금 지급
: 고용노동부 HRD-NET 사이트에 어린이집에서 사전 등록한 환급 계좌로 지급

1-2. 환급신청 프로세스 안내

[사업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 신청하는 경우

[훈련기관이 신청대행하는 경우]

훈련기관이 신청대행하는 경우
2. 사업주 직접 신청
  • A. 온라인(HRD-Net)으로 직접 신청
  • B. 오프라인 신청
    • 증빙서류를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소속기관(훈련비용지원부)으로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제출 상세방법은 어린이집 소재의 관할지사로 문의)
3. 훈련기관 훈련지원금 신청대행

- 훈련종료 ▷ 훈련기관에서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해 훈련지원금 환급신청 대행

- <훈련지원금>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심사 후, <사업주가 HRD-NET에 등록한 계좌>로 지급 [ ☞ 사업주계좌 등록방법 안내 페이지로 이동]

※ 훈련비용 신청대행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주훈련 지원규정 숙지 후 훈련기관에 신청 필수!!

4. 훈련지원금 환급신청 가능일정

[공통] 교육이 모두 종료된 후, 고용노동부에 수료보고가 완료되면 신청가능 (주말, 공휴일 제외)

구분 소요기간
어린이집 직접신청 교육 종료일로부터 3주 이후
*어린이집에서 직접신청시, 소요기간이 단축 될 수 있음
훈련기관 대행신청 교육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후 일괄신청
5. 훈련지원금 지급시기

- 산업인력공단에서 <비용신청서류 접수 후, 약 14일 이내>

- 단, 훈련지원금은 산업인력공단 심사후 사업주에게 지급하므로 상황에 따라 지급 일정은 상이할 수 있음

- 사업주훈련 예산소진시, 규정에 따라 훈련비 지원이 조기중단 될 수 있음

※ 사업주훈련 훈련지원금 지급관련 문의 : 산업인력공단(☏1644-8000)

6. 지원금 소멸시효
교육 종료일로부터 3년 (단, 교육이 진행된 년도의 지원한도액이 남아있는 경우만 해당)

수행기관

수행기관 주요 수행업무 연락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비용신청서 접수 및 지원 1644-8000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HRD-NET 사용인증
- 행정처분, 부정수급액 반환, 징수
대표번호
1350
근로복지공단 - 기업규모 결정
- 고용보험 관련 업무처리(예시:고용보험 개명신고 등)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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