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보수교육안내
- 학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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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3396(ARS : 1번)
FAX : 02-2059-1004
Email : jaram@myedu.or.kr
평일 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교육신청 및 수료증 발급
Step1. 회원가입
- · 교육희망자(원장/보육교사)는 수강신청 전 [마이에듀교사자람]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 · 원장(대표자)님은 교육희망자의 수강신청 및 교육비 결제를 위해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Step2. 수강신청
- · 교육받을 대상자가 직접 본인 교육을 신청하거나 또는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보육교사의 교육을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개별신청(보육교사) : 홈페이지 로그인>교육수강신청(클릭)>개강월 및 수강희망과정 선택
- - 단체신청(원장님) : 홈페이지 로그인>어린이집관리페이지>교육희망자별 개강월 및 수강희망과정 선택
- - 최초 어린이집(시설) 등록 또는 사업장정보 변경 시 고유번호증을 팩스(02-2059-1004) 또는 이메일(jaram@myedu.or.kr)로 제출
- ’24년 사업주훈련 지원규정 상세보기 [자세히보기(클릭)]
- 개정된 사업주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교육비 전액 선납부>되며, 지원금은 교육종료 이후 지원규정에 따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 단, 규정상 지원불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주훈련으로 참여하셨더라도 지원금 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원장님들께서는 반드시! <변경된 지원규정 및 훈련비 환급불가대상여부>를 확인하시고,
- 교사자람 ▷ 어린이집관리에서 어린이집 정보를 정확한 <최신정보로 업데이트>해주셔야 합니다.
Step3. 고용노동부 환급대상 확인
- ·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하여 환급대상자로 지원이 가능한 지 확인합니다.
- ·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경우 환급이 불가합니다.
- · 교육비 환급이 불가한 대상자는 [자세히보기] 에서 확인해주세요.
Step4. 교육비 결제
- · 고용노동부 환급대상자 확인이 완료된 후 교육신청 마감일까지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교육비를 결제해주셔야 최종 신청이 완료됩니다.
-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환급과정을 수강하시는 경우 교육비는 반드시 어린이집명의 또는 고유번호증 상 대표자명의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 ※ 만일, 개인통장에서 『어린이집명』 또는 『사업주 대표자명』으로 송금자명을 변경하여 입금하실 경우 환급을 받으실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십시오.
Step5. 시·군·구 담당자 승인
- · 수강신청이 완료된 교육희망자에 한해 시/군/구 보육정책담당자가 교육대상에 적합한 경우 승인, 부적합한 경우 미승인 처리합니다
- · 승인여부는 [어린이집관리자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시·군·구 승인요청은 마이에듀교사자람에서 각 시군구 담당자에게 일괄 요청합니다.
Step6. 위탁계약서 제출
- · 어린이집관리자페이지에서 해당 파일을 다운받아 직인날인 후 발송하시면 됩니다.
- - 우편발송 주소 : (08507)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46 대륭테크노타운22차 1004~1007호
마이에듀교사자람 온라인보수교육 담당자앞 - - 이메일 주소 : jaram@myedu.or.kr
- - 사이트제출 : 원장님 계정로그인 > 어린이집관리자 페이지 > 위탁계약서 제출
Step7. 학습하기
- · 매월1일 개강 후 2개월간 학습
Step8. 수료증발급
- · 나의강의실 > 증명서발급 > 수료과정의 "수료증" 버튼 클릭
- · 사업주훈련 규정 개정으로 최종평가 재응시 기간이 발생함에 따라 수료증은 학습기간 종료일 8일 후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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