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보수교육 12월 1일 개강반 [신청기간 : 10월29일(화) ~ 11월 27일(수)]

원할한 학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학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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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3396(ARS : 1번)

FAX : 02-2059-1004

Email : jaram@myedu.or.kr

평일 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자주묻는질문

2024년부터 변경된 지원규정에 따라
24년 01월부터 개강한 사업주환급과정부터 훈련에 참여한 어린이집에서 지원금을 직접 환급받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에 대한 부분<교사자람에서 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고용24의 비용관리 페이지에서 해당과정의 지급현황 페이지를 인쇄하여 사용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환급 관련

사업주지원훈련 환급현황 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24(기업회원)에서 사업주가 비용지급결과(위탁훈련) 페이지에서 직접확인 :  처리결과 실시간 데이터 반영
2. 교사자람 (원장계정) > 어린이집관리 > 사업주 환급현황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심사결과 확인 후 주기적으로 데이터 업로드

감사합니다.
고용보험환급 관련


1. 사업주지원훈련 환급신청 대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사업주지원훈련 훈련지원금이 개인에게 환급되나요?

고용보험환급 관련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안전관련 교육을 수강하시더라도
특별직무교육은 <별도로 관리되는 온라인 보수교육>이므로 일부 과정만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관련규정]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운영규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주지원훈련 규정

[교육명칭]
보수교육 = 일반직무교육 = 집합(대면) 보수교육
온라인 보수교육 = 특별직무교육
 

※ 보수교육과의 갈음(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224)  ▶여기서 의미하는 보수교육은 대면으로 받는 보수교육인 일반직무교육을 의미함 (출처: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안전 영역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 당해연도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가능
 

 
과정학습 관련

사업주지원훈련 지원규정 변경에 따라 '24.1월 개강한 과정부터 지원금환급 방식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어린이집으로 직접 입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훈련지원금 환급을 위해 고용24 사이트에 사업주환급계좌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주환급계좌등록]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명과 동일한 명의의 계좌정보 등록(개인계좌x)
- 통장사본 첨부 필수!

[등록방법자세히 보기]

☞ 바로가기: https://jaram.ac/pages/support/notice_view.asp?seq=140&SearchField=&keyword=&subcate=1&cate=5&page=1


[유의사항]
1. 교사자람은 과정 성적마감 후 비용신청을 대행해 드리며, 환급 소요기간은 2~3개월 예정입니다.
2. 고용24에 사업주환급계좌 미등록, 오등록, 통장사본 미첨부 등으로 인한 환급금 지급 지연에 대해서 본사는 별도 책임이 없으므로 기간내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3. 사업주환급계좌 등록은 정보변경이 없다면 고용24에 1번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통장사본 첨부까지 필수!)


문의: 1644-3396
고용보험환급 관련

세금계산서/계산서 목록 조회방법

[조회 사이트] 국세청 홈텍스
[URL]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 상세 조회방법 안내 바로가기]
고용보험환급 관련

온라인 보수교육(특별직무교육)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훈련기관 선정 후, 2월~12월 1일에 개강합니다.
마이에듀교사자람은 10년연속 보육교직원 온라인보수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2024년 1월 15일(월)부터 수강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2024년 보수교육 일정 안내

수강신청 관련

장애인식개선교육(zoom)의 이수증은 교육에 참여하신 후, 2~3일 이내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수증은 로그인 ▷ 나의강의실 ▷ 증명서발급 ▷ 집체교육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페이지에서 증명서 발급이 보이시지 않는다면
접속하신 주소가 (jaram.ac)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m.jaram.ac -> 모바일 버전으로 접속하신 경우 증명서발급이 보이지 않습니다.
과정학습 관련

교육 참고용 교안은 나의강의실 내 자료실에 게시되어있습니다.

[경로] 교육중인과정 ▷ 학습하기 ▷ 나의강의실 입장 ▷ 자료실 클릭 ▷ 해당 게시글의 첨부파일 다운로드
과정학습 관련

평가 점수는 나의강의실 내 교육현황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답노트는 답안의 문제 유출 우려가 있기에 종강 후 7일 뒤, 확인 가능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로] 교육완료과정 ▷ 해당과정의 복습하기 ▷ 시험메뉴클릭
과정학습 관련

과제는 모두 학습내용 안에서 출제되며, 평가 기준은 과제 제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자가 과제를 제출한 이후, 강사님이 제출 결과물을 검토하여 채점 기준에 따라 채점되며, 점수는 만점 혹은 부분점수가 부여됩니다.

과제에 대한 참고자료는 나의강의실-강의자료실에 첨부 되어 있는 교안을 다운로드하시면 참고 가능합니다.

다만, 교안은 참고용의 자료기 때문에 모범답안은 아닙니다.
따라서 과제 제출시, 학습한 내용을 과제에 녹여서 상세히 작성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정학습 관련

교사자람에게 운영하는 어린이 안전교육통합과정/직무역량강화교육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 를 활용한 사업주지원훈련으로 사업주에게 교육을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23.06.23부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이 변경됨에 따라 원장님들께서는
원장님들께서는 반드시 위탁훈련계약서를 <개강 2일>전까지 제출해주셔야하며,
※ 위탁훈련계약서 제출시, 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온라인 직무역량강화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어린이집에서는 당월 교육인원 확정 → 교육비 결제완료 후 위탁계약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위탁계약서 제출 승인 이후, 추가 신청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비납부 이후 변경된 위탁계약서를 재제출하셔야 합니다.

(변경 규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8조

[제출방법]
1. 원장님 아이디로 로그인 - 메뉴상단 어린이집관리 클릭 - 위탁계약서제출-직무역량강화교육 클릭
2. 리스트에 제출 할 탁계약서를 다운 → 출력
3. 하단 이미지의 예시와 같이 위탁계약서와 직무확인서 <2군데> 모두 [어린이집 직인] 날인
4. [컬러 스캔] → 제출하기 버튼 눌르고 파일 업로드
- 업로드가 잘 안되는 경우, 자람메일( E-mail : jaram@myedu.or.kr) 또는 우편발송 바랍니다.
- 회송주소 : [ 08507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6 대륭테크노타운 22차 1004호 (주)마이에듀
5. 위탁훈련계약서는 담당자가 업로드 파일 확인 후 승인 처리 (처리기간 : 2~3일정도 소요)
- 파일 확인시, 정상적으로 제출되지 않은 경우 반려처리되며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 반려사유 : 스캔파일이 흑백이거나 직인이 누락된 경우, 계약서 앞장만 보내는 경우,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 등

※ 위탁계약서 미제출시 수료증 발급 제한


수강신청 관련

시설인증, 시설미인증 표시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인증] 어린이집 고유번호증 제출 후, 최신 정보가 확인된 경우


[시설미인증] 어린이집 고유번호증 미제출 혹은 제출하신 파일이 확인되지 않아 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설미인증으로 표기된 어린이집의 경우, 유료과정 신청시, 신청승인이 지연되므로 사전에 고유번호증을 먼저 제출해주셔야합니다.
시설인증 어린이집이더라도 신청승인단계에서 파일깨짐 등으로 고유번호증이 확인되지 않으면 승인이 지연되며, 재제출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을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정보확인이 어려워 개별 안내드린 일자 이후에는 유료과정 수강신청이 취소되거나 계산서 발행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출방법]  고유번호증 제출 후, 시설인증까지는 영업일기준 <1~2일정도 소요>됩니다.

1. 원장
1) 원장계정 로그인 ▶ 어린이집관리 ▶ 어린이집 정보수정 ▶ 고유번호증 업로드
2) 메일 제출 : jaram@myedu.or.kr
3) 팩스 제출 : 02-2059-1004

2. 학습자
2) 메일 제출 : jaram@myedu.or.kr
3) 팩스 제출 : 02-2059-1004

 
수강신청 관련

회원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학습자 본인이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정보수정>에서 학습자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셔야 변경된 정보가 반영됩니다.
ex) 이직으로 인한 소속 어린이집 변경, 주소, 학습자 유형 등

따라서 정보수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 정보로 확인되며, 수강신청이나 수료증 발급시에도 이전 소속 정보로 신청됩니다.

단, 사업주지원훈련 과정의 경우, 교육 수강 당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사업장 소속으로 수료증이 발급되며, 운영규정에 따라 소속변경은 불가합니다.
 
회원 관련

특별직무교육(보수교육)은 재직중인 근로자가 참여가능한 교육으로
시군구 승인기간에 자격여부 확인 후 휴직, 퇴직, 임용전으로 확인된다면 반려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신 이후,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관련

보육교직원을 위한 어린이안전교육지도(통합과정) 수강시,
통합과정 안에 포함된 과정을 개별과정으로 선이수하시더라도 별개의 과정이므로
사업주지원훈련 운영규정에 의하여 개별학습한 과정의 학습이력은 대체되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정학습 관련

 사업주지원훈련 과정을 참여하신 경우,

교육 수강 당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사업장 소속>으로 수료증이 발급되며, 운영규정에 따라 <소속변경은 불가>합니다.
수강신청 관련

비용수급 사업장번호는 사업장 별로 고용보험을 관리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부여한 번호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의 경우, <고유번호증의 번호 10자리 뒤에 0을 추가 붙여 11자리로 구성>됩니다.

정확한 비용수급사업장번호 확인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으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회방법]
국민소통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사업장용) → 고유번호증에 기재되어있는 사업장명입력
→ 사업장 소재지로 관할지역 검색하여 관할지사 선택 →  가입조회하기 클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s://www.comwel.or.kr/comwel/paym/insu/srch.jsp
수강신청 관련

기업직업훈련카드는 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되는 카드로,

HRD4U 사이트에서 신청 및 결과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URL] https://www.hrd4u.or.kr/hrd4u/bizCrdChk.do?menuNo=020801

고용보험환급 관련

보육교직원을 위한 어린이안전교육지도‘ 신청자 대상  어린이안전교육(실습)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실습신청들어가기]
실습은 보육교직원특강> 어린이 안전교육 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습신청 바로가기: https://www.jaram.ac/course/safety/detail.asp?cate=8&subcate=2

[실습신청방법]
실습은 강사가 어린이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 지며, 아래내용을 살펴 보시어 원활하게 실습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습신청확인]
실습 신청 후 나의강의실> 어린이집 관리에서 신청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습신청기간]
실습은 신청 기간동안 진행하셔야 하며 실습 신청일 변경은 실습신청기간 동안만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아래 실습 일정표 참고

 [준비]

 1. 편한 복장과 넓은 공간 (CPR모형이 바닥에 놓여집니다)

 2. 강의 자료를 함께 보기 위한 준비(노트북, 빔, TV 등)

   

[실습 유의사항]

1.교육 인원 외 추가 실습 불가합니다. (다음 개강반 수강조건 현장 추가 가능)

  ※ 부모님 참석은 실습최대인원 내에서 가능(부모,교사 총합 25명)하며 부모님 이수증 발급은 불가합니다. 

2. 실습신청은 ‘원장님ID’만 가능합니다. 

3. 1개소 1실습 원칙입니다. 

 ※ 교직원 25인 이상 시설의 경우 동일 날짜에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진행합니다. 

4. 실습 미이수 시 이수증 발급은 불가합니다

 ※ 이수증 출력 : 실습 2일 후부터 출력 가능 (나의강의실> 증명서발급)




 ☎문의:  02-2067-0052

수강신청 관련

<신규입사자>도 특별직무교육(보수교육) 대상자입니다.

임용전, 교육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채용후 <6개월 이내>에 받으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의거)
수강신청 관련

네! 마이에듀 교사자람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받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입니다.

따라서 교사자람에서 학습하신 이론과 실습 모두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관련

어린이안전교육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대상자]
- 원장
- 보육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보육교사

[제외대상]
-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원장님
- 행정점단
- 조리원
- 운전사 등(단, 등하원시 어린이집 차량에 보육교사가 동행하지 않을 경우, 운전사도필수!)
수강신청 관련

필수의무교육은 1년에 1번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 의무교육인 관계로
수료증의 효력도 수료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과정학습 관련

교재는 개강일 이후 최종 학습인원 확정되면, <수강신청시 입력하신 소속 어린이집으로 일괄배송>됩니다.(※ 개별발송 불가)
따라서 교재는 평균적으로 <개강일 3주 이내>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의 전체 교재 배송현황은 학습자가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나의강의실-교재배송조회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개강일 기준으로 3주 이상 지났거나 어린이집으로 배송된 교재가 없으신 경우, 평일 9시~18시 사이 학습지원센터(1644-3396)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과정학습 관련


수료증 발급시, PDF로 저장하면, 파일로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방법]
나의강의실 → 증명서발급 → 해당과정의 우측 수료증 출력 클릭 → 인쇄하기 →인쇄대상 선택 → PDF로 저장 → 저장


 
과정학습 관련

해당 어린이집에 교육대상자로 뜨지 않는 경우는 대상자들의 가입상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1. 마이에듀교사자람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대상자가 교사자람에 가입 후, 소속 어린이집을 현재 소속된 어린이집으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2. 마이에듀 홈페이지에 가입한 경우
   : 마이에듀(myedu.or.kr)와 마이에듀교사자람(jaram.ac)은 별개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학습진행을 위해서는 마이에듀교사자람(jarma.ac)으로 가입해주셔야 합니다.

3. 교사자람에 가입했더라도 소속정보가 이전 어린이집으로 되어있거나 교사자람에 등록된 같은 이름의 다른 어린이집을 선택한 경우
   - 이전 어린이집으로 소속된 경우 : 마이페이지 - 정보수정 - 소속어린이집조회 > 현재 소속 어린이집으로 변경
   - 소속 어린이집 정보와 상이한 경우
     : 소속어린이집 조회시, 소속된 어린이집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상의 어린이집명과 대표자명을 확인하고
      동일 어린이집으로 선택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대상자라 계속 확인되지 않는다면, 학습지원센터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학습지원센터] 1644-3396 / 평일 9시~18시 (주말,공휴일 제외)
회원 관련

원장님 아이디로 로그인 후 어린이집관리자페이지에서 직접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관리→시설정보수정을 눌러 정보를 확인하신 후 현재정보로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어린이집정보를 수정 후 반드시
새로운 고유번호증을 제출하시고 학습지원센터(1644-3396)로 연락주셔야
최종적으로 어린이집 시설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제출방법]
1. 어린이집 관리 → 시설정보 수정 → 사업자등록증 파일 업로드 (※재업로드시 : 업로드 후, 학습지원센터로 연락)
2. 이메일 발송 : jaram@myedu.or.kr
회원 관련

시설등록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스캔하여 아래 3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어린이집관리 → 시설정보수정 → 사업자등록증 파일 업로드
2. 이메일발송 : jaram@myedu.or.kr
3. 팩스 전송 : 02-2059-1004
회원 관련

[계산서 발행]
계산서는 교육비 전액으로 발행되며, 자부담금과 정부지원금으로 나뉘어 총 2번 전자계산서로 발행됩니다.
- 자부담금 발행 : 개강 후, 10일이내 발행
- 정부지원금 발행 : 훈련기관에 정부지원금 입금 후 발행
   ※ 고용노동부 정부지원금은 어린이집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당기 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특정의 비용과 상계 처리" 하시면 됩니다.
      (한국회계 기준위원회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참조)

- 계산서는 교사자람에 등록되어있는 원장님 이메일로 발송되며, 수령한 계산서는 반드시 수신승인 후 계산서를 출력하여 사용

[입금증 발급]
교육비 입금증은 교육비 입금 후, 결제내역이 확인되면 어린이집 관리 - 교육신청 및 결제 페이지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관련

교육비 결제는 가상계좌로 진행되는 관계로 입금하신 후, 담당부서에서 확인하는데 1~2일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입금확인이 된 경우, 어린이집관리-교육신청 및 결제-해당교사 정보 중 결제상태가 결제완료로 변경됩니다.
결제완료로 변경되면, 교육비 입금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관련

특별직무교육(보수교육)의 수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도율] 진도 100% 달성 (총40차시)
[평가] 진행평가(취득점수 20%반영) & 최종평가(취득점수 80%반영)의 환산점수가 60점 이상
         ※ 학습기간 중 최종평가에 응시하였으나 점수가 미달된 경우, 종강일 다음날부터 7일간 무제한으로 재응시 가능 (단, 최종평가 미응시자는 제외)

위 2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종강일 +7 이후 <수료> 처리됩니다.
학습기간 중 최종평가에 미응시하거나 진도가 미달되었다면 <미수료>로 처리되며, 고용노동부 규정에 따라 재수강(회계연도 기준 1회 가능)하셔야 합니다.
 
과정학습 관련

특별직무교육의 경우, 2개월 과정으로 평가는 정해진 기간동안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 中 1개월차 : 진행평가, 2개월차 : 최종평가 )
예시) 3월 1일 개강반 > 3/1~ 3/31 진행평가 응시, 4/1~4/30 최종평가 응시

평가 응시기간은 나의강의실-시험-평가리스트 응시기간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응시기간이 아닌 경우, 하단 이미지와 같이 응시하기 버튼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과정학습 관련

교사자람에서는 결핵 예방교육은 제공해드리고 있지 않으며,
결핵 감염 예방 교육은 대한결핵협회 결핵교육영상 '어린이집 종사자용' 제공자료로 교육진행 바랍니다

[ 대한결핵협회  URL] https://www.knta.or.kr
수강신청 관련

일반직무교육의 경우, 특별직무교육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사전직무교육의 경우는 별도 교육기관에서 학습하셔야 하며, 시군구 담당자분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인지 사전직무교육 대상자인지 모르시는 경우에는
한국보육진흥원(1661-5666)으로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관련

교재는 학습 참고자료로 제공해드리는 것으로, 개강일 기준으로 최종인원이확정 된 후 일괄배송됩니다.

따라서 교재는 평균적으로 개강일 14일 이내로 배송되므로 양해부탁드립니다.

배송현황은 나의강의실-교재배송조회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과정학습 관련

재수강 신청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1회가능하며 유선상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신청가능한 과정은 종강 2달 후 개강반으로 신청가능합니다.  ex) 3/31 종강과정 재신청시, 5/1개강반으로 신청가능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 학습지원센터(1644-3396)로 연락주시면 신청 도와드리겠습니다.
 
재수강시, 수강료는 원장님께서 어린이집관리 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으며
교재는 미발송되며 신청과 동시에 어린이집에서 재수강 사유서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사유서는 원장님께서 [어린이집관리 페이지] → [신청내역 및 결제] 재수강 다운받기 후 사유서 업로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수강신청 관련

특별직무교육(보수교육)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학습하는 과정이므로
고용노동부 사업주지원훈련 운영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마이에듀교사자람에서는 과정이 종강되기 전,
학습자분들이 여러가지 안타까운 사유로 교육을 놓치시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학습독려 및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평가 미응시>, <진도율 미달>, <환산점수 과락> 등과 같은 사유로 미수료하신 경우에는
사업주지원훈련의 규정 상, 종강 이후 2달 후 과정으로 처음 교육 신청하신 것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재수강>을 해주셔야 합니다.
ex) 3/31 종강과정 재신청시, 5/1개강반으로 신청가능

※ <자부담으로 학습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지원훈련에 같이 입과되어 학습이 진행되므로 <사업주지원훈련의 운영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양해부탁드립니다.

재수강 신청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2회 가능하며, 유선으로 신청받고 있으므로,
   평일 9시~18시 사이(주말,공휴일 제외) 학습지원센터(1644-339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정학습 관련

[특별직무교육(보수교육])
특별직무교육은 사업주지원훈련으로 종강일 +7일 이후 성적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료증 발급도 종강일 + 7일 이후 가능하며 학습기간동안 및 성적마감 이전에는 확인증만 발급 가능합니다.
(단, 원장님이 위탁훈련계약서를 제출하신 경우)
수료증 발급은 나의강의실 → 수료증발급 → 특별직무교육 에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의무교육 및 특강]
개별 과정 수료기준에 충족한 경우, 바로 발급이 가능하며,
나의강의실 → 수료증발급 → 보육교직원특강 에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안전교육]
개별 과정 수료기준에 충족한 경우, 바로 발급이 가능하며,
나의강의실 → 수료증발급 → 어린이안전교육 에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직무역량강화교육]
사업주지원훈련으로 종강일 +7일 이후 성적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료증 발급도 종강일 + 7일 이후 가능하며 학습기간동안 및 성적마감 이전에는 확인증만 발급 가능합니다.
수료증 발급은 나의강의실 → 수료증발급 → 직무역량강화교육 에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과정학습 관련

1월은 과정심사 기간으로 모든 특별직무교육(보수교육) 훈련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제일 빠른 개강반은 2월개강반이며, 수강신청은 1월 중순경 진행 될 예정입니다.

2월개강반 수강신청이 오픈되면, 수강신청 안내문자가 발송 될 예정이므로 수강신청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자발송 대상] 수강신청 알림문자 예약 신청자, 교사자람 가입자
수강신청 관련

교육 취소 및 변경은 개강 전까지 가능하며,
학습지원센터(1644-3396)로 평일 9시~18시 사이에 전화주시거나 1:1 상담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처리됩니다.

단, 개강 이후 환불을 요청하시는 경우, 취소/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학습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학습자가 최종평가에 응시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취소/환불 기준]

※  단, 교육비 입금 후에는 원장님께서 직접 취소가 불가하므로, 학습지원센터로 환불요청하셔야 합니다
    학습지원센터(1644-3396) 업무시간은 평일 9시~18시 (공휴일, 주말제외) 입니다.
취소/환불

19년 01월 23일부터 고용노동부 지원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현재, 사업주지원훈련에서는 자부담금이 발생합니다.

1.  <23년 12월까지> 개강된 환급과정을 신청하신 경우
   사업주가 교육비 납부시, 총교육비 중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제외한 자부담 금액만 납부하기 때문에 추후 환급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예시) 특별직무교육(보수교육)
: 총교육비 121,770원 중 사업주는 자부담금인 60,885원만 납부하므로 학습종료 이후 환급비용 없음

2. <24년 01월부터> 개강된 사업주훈련 환급과정을 신청하신 경우
   24년 1월부터 사업주훈련 지원제도가 변경되어 24년도 개강되는 사업주훈련 과정은 아래와 같이 지원금 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 전액 선납부 ▷ 교육종료 후 지원규정에 따라 교육비의 일부 금액이 어린이집으로 환급
   ※ 24년 사업주훈련 지원규정 변경안내 바로가기 [클릭]

  단, 기업직업훈련카드를 이용하여 환급과정에 참여하신 경우, 납부하신 자부담금이 없으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환급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고용보험환급 관련

고용보험 환급과정 운영규정 변경으로 [본인인증] 및 [자동등록방지인증]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학습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한 제도로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학습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은 아래 안내드리는 URL로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RL]
http://lecroom.el.or.kr/otp/motp_help.html
과정학습 관련

성폭력예방교육 (여성가족부 https://shp.mogef.go.kr / 02-2100-6437~6439)
장애인식개선교육 (보건복지부 https://www.able-edu.or.kr / 1522-0495
이수증은 해당 실적관리시스템으로 등록을 해야하며, 온라인교육은 강사등록이 필요없습니다.
해당 실적관리시스템 등록하는 곳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과정학습 관련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2020년 3월부터 2년이상 보육업무를 종사하지 않은 경우, 직무에 투입되기 전(채용이전)에 받아야하는 사전의무교육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9.06.12 시행 20.03.01)
다만, 장기 미종사자가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 만 2년 이내의 기간동안 집합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장기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특별직무교육(보수교육)
장기미종사자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받으시면 됩니다.
※ 장기미종사자교육은 온라인특별직무교육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장기미종사자교육과 관련된 문의는 한국보육진흥원(1661-5666)으로 부탁드립니다.
장기미종사자교육은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 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관련

21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개정 이후 부터 특별직무교육에 대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온라인 보수교육이수자도 올해 교육을 이수가 가능하오니 교육신청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이전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신 경우,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시군구담당자에게 확인후, 신청
   (미확인시, 시군구승인 반려 될 수 있습니다)

[변경내용]
반드시 집합교육을 이수 → 우선적으로 집합교육을 이수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p.220)
수강신청 관련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6조 3항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제47조 2항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따라 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참조)

[1차위반] 자격정지 1개월
[2차위반] 자격정지 3개월
[3차위반] 자격정지 6개월

 
수강신청 관련

네, 정식 임면이 되어 있으시다면 받으셔야합니다.
보수교육은 현직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정식 임면이 되어있는 보조교사라면 보수교육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문의는 해당 시,군,구 담당자님께 문의 바랍니다.
수강신청 관련

영아/장애아/방과후과정 3가지 중 담당하고 계신 업무와 관련있는 과정으로 1가지만 선택하여 수강하셔도 보수교육을 받으신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2개 이상의 과정에 대한 수강을 희망하시는 경우,
수강과정에 대해 미수료되거나 어린이집 정부지원금액이 한도초과가 된다면, 교육비 환급이 불가하여 추가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먼저 시군구담당자에게 문의하신 후 교사자람 학습지원센터(1644-3396)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관련

특별직무교육(보수교육)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를 활용한 사업주 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 고용보험 지원과정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재직중인 근로자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관련

교사자람에게 운영하는 특별직무교육(보수교육)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 를 활용한 사업주지원훈련으로 사업주에게 교육을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23.06.23부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이 변경됨에 따라 원장님들께서는
원장님들께서는 반드시 위탁훈련계약서를 <시군구 승인기간> 전까지 제출해주셔야하며,
위탁훈련계약서 제출시, 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온라인 보수교육(특별직무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어린이집에서는 당월 교육인원 확정 → 교육비 결제완료 후 위탁계약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위탁계약서 제출 승인 이후, 추가 신청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비납부 이후 변경된 위탁계약서를 재제출하셔야 합니다.

(변경 규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8조

[제출방법]
1. 원장님 아이디로 로그인 - 메뉴상단 어린이집관리 클릭 - 위탁계약서제출 클릭
2. 리스트에 제출 할 위탁계약서를 다운 → 출력
3. 하단 이미지의 예시와 같이 위탁계약서와 직무확인서 <2군데> 모두 [어린이집 직인] 날인
4. [컬러 스캔] → 제출하기 버튼 눌르고 파일 업로드
- 업로드가 잘 안되는 경우, 자람메일( E-mail : jaram@myedu.or.kr) 또는 우편발송 바랍니다.
- 회송주소 : [ 08507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6 대륭테크노타운 22차 1004호 (주)마이에듀
5. 위탁훈련계약서는 담당자가 업로드 파일 확인 후 승인 처리 (처리기간 : 2~3일정도 소요)
- 파일 확인시, 정상적으로 제출되지 않은 경우 반려처리되며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 반려사유 : 스캔파일이 흑백이거나 직인이 누락된 경우, 계약서 앞장만 보내는 경우,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 등

※ 위탁계약서 미제출시 수료증 발급 제한

수강신청 관련

특별직무교육(보수교육)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를 활용한 사업주지원훈련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어린이집)가 교육비를 결제해주셔야합니다.

교육비 결제 안내문자를 받으신 후,
원장님께서 어린이집관리 페이지 내 신청내역 및 결제에서 <개강일 전>까지
대상자 및 금액을 확인 하신 후 하단의 <결제하기>를 눌러 교육비 결제를 진행
합니다.

자부담 대상자거나 추가적으로 결제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평일 9시~18시(주말,공휴일 제외)에 학습지원센터(1644-3396)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수강신청 관련

특별직무교육(보수교육) 신청 및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을 희망하는 원장님과 대상자 모두 교사자람에 회원가입

2. 특별직무교육(보수교육) 3가지 과정(영아보육/장애아보육/방과후보육) 중 학습자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교육을 선택하여 신청
   교육신청은 아래와 같이 2가지 방법으로 가능
   - 원장님 : 단체신청
   - 학습자 : 개별신청

3. 수강신청 후 신청승인 절차는 2~3일 정도 소요되며, 승인이 완료되면 결제안내문자가 발송

4. 결제 안내문자를 받은 후, 원장님이 어린이집관리-교육신청 및 결제 페이지에서 해당 교사의 교육비를 결제

5. 결제 완료 후, 개강일부터 학습자는 나의강의실 - 교육진행과정 - 학습하기를 눌러 자율적으로 학습진행
   ※ 본과정은 고용노동부 사업주지원훈련으로 수료조건에 미달하여 미수료되지 않도록 꾸준한 학습부탁드립니다.
수강신청 관련

모바일 학습의 경우, WIFI환경이 아닌 3G, LTE 환경에서는 모바일 데이터가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Wi-Fi 환경에서 학습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모바일학습 관련

일반적으로 일시적인 오류인 경우가 많지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선 네트워크(Wi-Fi)가 현저하게 느리거나 네트워크 간섭이 심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멈춰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음
- 해당 기기 펌웨어 패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업데이트 하거나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기기 점검 바람
모바일학습 관련

시험은 진행단계평가, 최종시험 모두 PC에서만 응시 가능합니다.
모바일학습 관련

교사자람에서 운영중인 과정은 모델에 상관없이 안드로이드 OS기반 스마트폰, 아이폰 모두 학습이 가능합니다.
※ 단, 일부 모바일 기기의 경우 호환성 문제로 학습이 원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사자람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어플은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교사자람(m.jaram.ac)에 접속하여 PC와 동일하게 학습해주시면 됩니다.
단, 평가는 PC에서만 응시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모바일학습 관련

수료증은 교육종료 후, 약 7일 이후 <나의강의실-수료증발급>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료증 및 수료예정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원장님께서 위탁계약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주셔야합니다.

수료증발급 가능시, 문자(SMS)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위탁계약서 제출 방법]

따라서 원장님들께서는 반드시 위탁훈련계약서를 <개강 후 1주일> 안으로 제출해주셔야하며,
위탁훈련계약서를 제출하셔야만,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원장님 아이디로 로그인 - 메뉴상단 어린이집관리 클릭 - 위탁계약서제출 클릭
2. 리스트에 제출 할 위탁계약서를 다운 → 출력
3. 하단 이미지의 예시와 같이 위탁계약서와 직무확인서 <2군데> 모두 [어린이집 직인] 날인
4. [컬러 스캔] → 제출하기 버튼 눌르고 파일 업로드
- 업로드가 잘 안되는 경우, 자람메일( E-mail : jaram@myedu.or.kr) 또는 우편발송 바랍니다.
- 회송주소 : [08507]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2 (가산동, 더스카이밸리 1차 11층) 1111호 (주)마이에듀
5. 위탁훈련계약서는 담당자가 업로드 파일 확인 후 승인 처리 (처리기간 : 2~3일정도 소요)

※ 위탁계약서 미제출시 수료증 발급 제한


[수료증 발급 방법]
① 원장 <대표자> 
  ▶ 원장(대표자) 로그인 → 어린이집 관리자페이지 → 교육현황 → 수료증발급
② 학습자 
  ▶ 학습자 로그인 → 나의강의실 → 증명서발급 → 수료증발급

 
과정학습 관련

특별직무교육(보수교육) 은 <총 40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해진 1일 학습분량은 없습니다.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학습 계획을 세워 꾸준히 학습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사업주지원훈련 운영규정에 따라 1일 학습 가능 최대 차시는 < 8차시 >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과정학습 관련

[진행평가]
진행 평가 중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지 않고 중도에 종료하셨다면,
기존 응시내역은 자동저장이 되어 <시험 계속 응시하기> 버튼을 통해 이어서 응시 가능합니다.

[최종평가]
최종평가의 경우, 응시 중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지 않으시고 종료하셨다면,
잔여 시간 내로 다시 접속하여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 최종평가는 시간제한(60분)이 있어 접속이 중단되더라도 계속 시간이 차감됩니다.
  
따라서 접속이 중단되더라도, 바로 접속하여 최종평가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 평가시간 종료로 자동제출되어 점수가 미달된 경우에는 종강일 이후 7일간 진행되는 재응시기간에 재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응시에 문제가 생기셨다면 학습지원센터(1644-3396)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과정학습 관련

학습창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은 해당 사이트에 [팝업차단]기능이 설정되어 있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크롬브라우저 > 상단 주소창 > 1, 2, 3번 순서대로 진행' 을 통해 팝업차단기능을 해제해 주시면 본 사이트에서 정상적으로 학습이 가능하십니다.



"팝업을 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창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경우 PC상의 툴바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입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 후 학습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창 상단의 [도구]버튼 클릭 → 팝업차단 → 팝업차단 사용 안함 설정
2. [툴바]에 마우스를 두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 툴바옵션 → 도구 → 팝업차단기(체크해제) 위 두 사항을 모두 설정 하여 주시고 [새로고침]버튼을 클릭 후 학습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학습 관련

[진행평가]
진행평가는 재응시 불가

[최종평가]
2022년 사업주훈련 규정 개정으로 학습기간 중 최종평가에 응시한 이력이 있는 학습자에게 종강 이후 재응시 기회 부여
1. 학습기간 : 1회 재응시 기회 부여
2. 종강후 : 교육 종료 후 7일간 횟수 제한 없이 재응시가 가능( ※학습기간 중 최종평가 미응시자 제외)
 

과정학습 관련

★ 학습시작을 클릭했을 경우 학습창이 사라져 학습진행을 못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브라우저 문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제작사에서 지원종료한 브라우저로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크롬> 혹은 <엣지>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2. 팝업차단
크롬브라우저 > 상단 주소창 > 1, 2 , 3번 순차적으로 진행



3. 다음 버튼이 보이지 않는 경우
키보드 F11 버튼을 누르면 전체화면이 되어 모든 화면이 다 보입니다.
학습이 완료 하신 경우 다시 키보다의 ESC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또한 키보드 ctrl 키를 누르신 상태로 마우스 휠을 움직이시면 화면 비율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창이 너무 작은 경우 학습창 사이즈를 늘릴 수 있는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 바탕화면 마우스 오른쪽버튼 클릭 → 개인설정 → 디스플레이 → 설정 → 모니터해상도 높음 → 확인 >

 

 

3.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다음페이지로 넘어가지 않거나 진도체크가 되지 않는 경우

수강에 문제가 생기셨다면, 인터넷 옵션에서 쿠키 삭제 후 진행 하시면 됩니다.

크롬브라우저 > 우측 상단 점 세개 클릭 >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쿠키 삭제



※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지원센터 (☎1644-3396)

과정학습 관련

[학습진행 과정]
진행중인 과정의 복습은 나의강의실-강의실홈-하단 차시리스트 - 복습하기 재생 버튼을 눌러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 학습을 완료한 차시에 대해서만 복습 가능


[학습완료 과정]
학습완료된 과정의 복습은 나의강의실-교육완료과정-해당과정 우측 복습하기 버튼클릭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 필수의무교육의 경우, 최종 복습일로 수료증 날짜가 발급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과정학습 관련

성적마감은 종강일 +7일 이후(영업일 기준) 재응시기간이 종료된 후에 처리됩니다.

성적마감 전에는 시험의 취득점수만 확인되며,
성적마감이 되면 최종 점수 확인 및 수료증을 발급 하실 수 있습니다."
과정학습 관련

로그인이 어려우시면, 인터넷 옵션에서 쿠키 삭제 후 진행 하시면 됩니다.

크롬브라우저 > 우측 상단 점 세개 클릭 >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쿠키 삭제




※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지원센터 (☎1644-3396)

과정학습 관련

2014년 03월 03일부터 고용노동부 필수 추가 규정에 의거하여 부정훈련 방지위해
다른 PC에서 동일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기존 사용중이었던 PC에서 강제 로그아웃 됩니다.

이로 인하여 진도, 시험정보 등이 저장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개인 귀책사유가 되므로
학습자 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정학습 관련

수강에 문제가 생기셨다면, 인터넷 옵션에서 쿠키 삭제 후 진행 하시면 됩니다.

크롬브라우저 > 우측 상단 점 세개 클릭 >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쿠키 삭제



※ 위에 안내드린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 학습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시간] 평일 9시~18시(주말,공휴일 제외)     [전화번호] ☎1644-3396

과정학습 관련

개인정보취급 방침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수정] 또는 마이페이지를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홈페이지 하단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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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소속 및 회원유형 변경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의 [정보 수정]에서 직접 수정 가능합니다.



[회원유형 변경]
- 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은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
- 회원유형을 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학습지원센터(1644-3396)으로 평일 9시~18시 사이(주말,공휴일 제외)로 연락

[소속 어린이집 변경]
- [어린이집조회]버튼을 클릭 → 현재 소속된 어린이집명을 조회 및 선택 (고유번호증 기준)
- 고유번호증과 동일하게 입력하였음에도 어린이집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검색창 하단의 [소속어린이집 신규등록]버튼 클릭 → 필수입력사항 입력 후 [등록하기]버튼을 눌러 등록
  ※ 어린이집 신규등록 후, 어린이집 고유번호증을 반드시 첨부파일로 업로드 또는 이메일, 팩스로 보내주셔야 최종적으로 어린이집 등록절차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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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한 정보가 일치하면 가입시 등록하신 휴대폰번호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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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중간에 취소가 가능합니다만, 교육비는 내부규정에 따라 환불 또는 청구 처리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학습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학습자가 최종평가에 응시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취소/환불 기준]

※  단, 교육비 입금 후에는 원장님께서 직접 취소가 불가하므로, 학습지원센터로 환불요청하셔야 합니다
    학습지원센터(1644-3396) 업무시간은 평일 9시~18시 (공휴일, 주말제외) 입니다.

[교육비 환불] 교육취소 요청 접수 후, 결제할 때 기입하신 환불계좌로 입금되며, 기간은 접수일부터 약 7일정도 소요됩니다.
 
취소/환불

사업주지원훈련은 개강일 기준 7일 이내는 100% 환불 및 취소가 가능하며,
개강 7일 이후부터 위약금과 일할계산된 교육비가 공제된 후 환불됩니다.

학습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학습자가 최종평가에 응시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취소/환불 기준]

※  단, 교육비 입금 후에는 원장님께서 직접 취소가 불가하므로, 학습지원센터로 환불요청하셔야 합니다
    학습지원센터(1644-3396) 업무시간은 평일 9시~18시 (공휴일, 주말제외) 입니다.

[교육비 환불] 교육취소 요청 접수 후, 결제할 때 기입하신 환불계좌로 입금되며, 기간은 접수일부터 약 7일정도 소요됩니다.
취소/환불

신청과정의 개강일 기준으로 학습자가 고용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계속 학습하실 수 있으며, 수료기준에 충족 할 경우 종강 이후 수료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료증 발급시 소속은 개강 시점에 승인받은 소속 사업장명으로 발급됩니다. (※변경불가)
과정학습 관련

사업주지원훈련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개강전 진행절차


※ 승인 단계에서 대상자가 아님이 확인되는 경우, 학습진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2. 개강후 진행절차

- 강의는 순차학습으로 진행되며, 개별 차시를 100% 완료할 경우, 다음차시로 넘어갑니다.
- 시험응시는 정해진 기간 내 응시 할 수 있으며, 한번 제출시 다시 제출 할 수 없습니다.
- 시험응시기간 : 진행평가 - 1개월차 응시 / 최종평가 - 2개월차 응시 
  예시) 3월개강반 :  3/1~3/31 진행평가 응시, 4/1~4/30 최종평가 응시
* 최종평가에 미응시하는 경우, <미수료>처리되므로 반드시! <최종평가>까지 신경써서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습기간 내 최종평가에 응시하였으나 점수가 미달된 경우, 종강일 이후 7일간 최종평가 /제한없이 재응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환급 관련

사업주지원훈련은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면 교육비를 지원받아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주지원훈련 지원대상> 
훈련비용 부담 주체인 사업주(원장)에게 소속된 근로자/자사근로자 중 아래 요건에 한가지라도 해당하는 자

- 교육을 신청한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 사업주가 채용하였으나, 고용보험이 취득 중이거나 취득 예정인자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1월 60시간 미만, 1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

※ 단, 대표 이사 및 사업주, 공무원, 실직자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고용보험 이중취득자는 환급 대상 범위에서 제외
  
자부담금 대상 적용 여부는 과정에 따라 다르므로, 별도 확인 필요
고용보험환급 관련

사업주지원훈련 과정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를 활용한 교육과정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고용노동부 교육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교육기간 중 사업자번호 변경 혹은 폐업 (개강 당일 포함)
- 개강일 기준, 고용보험 상실자 및 미가입자
- 개명 후,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정보변경 미신고자(개명관련)
- 어린이집 고용보험 체납
- 교육신청 또는 훈련지원금 신청 시점 기준, 해당 어린이집에 부여된 당해년도 정부지원금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 어린이집 외 타업종 고용보험 가입자
- 사업주(대표) 혹은 직계가족
- 당해년도 사업주훈련에 배정된 정부 예산이 조기소진 될 경우
- 어린이집이 고용보험 체납 혹은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 받은 기간동안 교육 신청한 경우
- 환급과정 미수료자 (단,진도율이 50%~80%는 지원가능)
- 중도취소자고용노동부 지원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 및 비용지급 제한에 관해서는 관할 지역 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환급 관련

[적용기준 : ~2023년]

고용보험 환급과정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를 활용한 사업주지원훈련으로
총 교육비 중 사업주가 지원금을 제외한 자부담금을 선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부담금은 총교육비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교육종료 후, 별도의 환급금 없음)

< 사업주지원훈련과정 어린이집규모별 교육비 지원율 및 자부담금 안내 >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2020-64호)에 따라 교육비 지원율이 축소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1월 21일 시행)
 - 어린이집에서는 교육 전 [자부담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미수료시 정부지원금 추가납입 필요함)
 - 정부지원금은 과정별 상한선까지(10,000명) 정상 지원되며, 초과 시 기업규모별 지원율의 15% 지원 됩니다.
 - 계산서는 교육비 전액으로 발행됩니다. [자부담금 : 개강 후 10일이내 발행 / 정부지원금 : 정부지원금 입금 후 발행]

 ※ 고용노동부 정부지원금은 어린이집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당기 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특정의 비용과 상계 처리" 하시면 됩니다.
    (한국회계 기준위원회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참조)


[특별직무교육 규모별 교육비 지원율 및 자부담금 안내]

※ 교육비 환급 불가 대상자 안내

-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 및 비용지급 제한에 관해서는 관할 지역 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무역량강화교육 규모별 교육비 지원율 및 자부담금 안내]

※ 교육비 환급 불가 대상자 안내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 안내(클릭시 페이지 이동)
고용보험환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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