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할한 학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1644·3396(ARS : 1번)
FAX : 02-2059-1004
Email : jaram@myedu.or.kr
평일 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안전 영역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 당해연도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가능 |
보육교직원을 위한 어린이안전교육지도‘ 신청자 대상 어린이안전교육(실습)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실습신청들어가기]
실습은 보육교직원특강> 어린이 안전교육 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습신청 바로가기: https://www.jaram.ac/course/safety/detail.asp?cate=8&subcate=2
[실습신청방법]
실습은 강사가 어린이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 지며, 아래내용을 살펴 보시어 원활하게 실습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습신청확인]
실습 신청 후 나의강의실> 어린이집 관리에서 신청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습신청기간]
실습은 신청 기간동안 진행하셔야 하며 실습 신청일 변경은 실습신청기간 동안만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아래 실습 일정표 참고
[준비]
1. 편한 복장과 넓은 공간 (CPR모형이 바닥에 놓여집니다)
2. 강의 자료를 함께 보기 위한 준비(노트북, 빔, TV 등)
[실습 유의사항]
1.교육 인원 외 추가 실습 불가합니다. (다음 개강반 수강조건 현장 추가 가능)※ 부모님 참석은 실습최대인원 내에서 가능(부모,교사 총합 25명)하며 부모님 이수증 발급은 불가합니다.
2. 실습신청은 ‘원장님ID’만 가능합니다.
3. 1개소 1실습 원칙입니다.
※ 교직원 25인 이상 시설의 경우 동일 날짜에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진행합니다.
4. 실습 미이수 시 이수증 발급은 불가합니다
※ 이수증 출력 : 실습 2일 후부터 출력 가능 (나의강의실> 증명서발급)
☎문의: 02-2067-0052
[진행평가]
진행평가는 재응시 불가
[최종평가]
2022년 사업주훈련 규정 개정으로 학습기간 중 최종평가에 응시한 이력이 있는 학습자에게 종강 이후 재응시 기회 부여
1. 학습기간 : 1회 재응시 기회 부여
2. 종강후 : 교육 종료 후 7일간 횟수 제한 없이 재응시가 가능( ※학습기간 중 최종평가 미응시자 제외)
< 바탕화면 마우스 오른쪽버튼 클릭 → 개인설정 → 디스플레이 → 설정 → 모니터해상도 높음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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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에 문제가 생기셨다면, 인터넷 옵션에서 쿠키 삭제 후 진행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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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지원센터 (☎1644-3396)
※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지원센터 (☎1644-3396)
※ 위에 안내드린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 학습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시간] 평일 9시~18시(주말,공휴일 제외) [전화번호] ☎1644-3396
- 교육기간 중 사업자번호 변경 혹은 폐업 (개강 당일 포함) - 개강일 기준, 고용보험 상실자 및 미가입자 - 개명 후,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정보변경 미신고자(개명관련) - 어린이집 고용보험 체납 - 교육신청 또는 훈련지원금 신청 시점 기준, 해당 어린이집에 부여된 당해년도 정부지원금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 어린이집 외 타업종 고용보험 가입자 - 사업주(대표) 혹은 직계가족 - 당해년도 사업주훈련에 배정된 정부 예산이 조기소진 될 경우 |
- 어린이집이 고용보험 체납 혹은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 받은 기간동안 교육 신청한 경우 - 환급과정 미수료자 (단,진도율이 50%~80%는 지원가능) - 중도취소자고용노동부 지원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