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년 01월 01일부터 개정된 사업주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교육비 전액 결제>후, 교육이 모두 종료된 이후 어린이집 규모에 따른 지원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규정상 지원불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주훈련으로 참여하셨더라도 지원금 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미수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진도율 50% 이상 80% 미만 미수료자의 경우에도 지원금 기준에 따라 신청 가능
※ 원장님 필독!
반드시, 변경된 환급규정 확인 후 교육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어린이집 정보 미수정 > 및 <지원불가사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된 환급불가는 사업주귀책사유로 어떤 경우라도 훈련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교육인원 10,000명 초과시 사업주 지원비율(50% 7.5%) 조정 됩니다.
교육대상
[보수교육 이수 시점] 보수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2년 경과 3년 미만인 기간 안에 이수
◎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장애아보육을 담당하는 일반직무교육 보육교직원 대상자
※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방과후보육 중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따라 1과정을 선택하여 수강신청
※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하여 <재직중인 어린이집(개강일 기준)으로 소속 변경 후 수강신청> 진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정보수정 - 소속어린이집조회 후 선택 -확인
과정개요
장애 영유아 보육을 위한 인성소양영역, 장애 영유아 보육활동 운영의 실제, 장애 영유아의 건강안전영역,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장애아를 보육하기 위한 이론 및 실제를 학습함으로써 장애아보육교사의 전문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다.
교육목표
장애 영유아 보육을 위한 인성소양영역, 장애 영유아 보육활동 운영의 실제, 장애 영유아의 건강안전영역,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장애아를 보육하기 위한 이론 및 실제등 전문지식•기술을 학습함으로써 장애아보육교사의 전문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다.
- 장애영유아를 이해하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과정을 현업에서 적용할 수 있다.
- 장애영유아의 안전사고 및 예방/대응책을 통해 보육활동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장애영유아를 위한 가족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장애통합보육을 이해하고, 장애영유아 교수방법을 익혀 개별화교육 프로그램을 작성/실행할 수 있다.
권영화 교수님
· 단국대학교 박사
· 밝은어린이집 원장
이주언 교수님
· 성균관대학교 석사
· 사단법인두루 변호사
배영희 교수님
· 동국대학교 박사
· 효동어린이집 원장
구미아 교수님
· 단국대학교 박사수료
· 시립서호어린이집 원장
정애련 교수님
· 명지대학교 박사
· 인천재능대학교 복지케어과 겸임교수
이현정 교수님
· 단국대학교 박사
· 연성대학교 유아특수재활과 조교수
신경진 교수님
· 경북대학교 석사
· 아이꿈터어린이집 원장
권소영 교수님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 부천대학교 아동보육과 겸임교수
김승현 교수님
· 단국대학교 박사
· 연성대학교 유아특수재활과 겸임교수
최미점 교수님
· 공주대학교 박사
· 중부대학교 유아특수교육학과 겸임교수
백경애 교수님
· 세종대학교 석사
· 구립배다리어린이집 원장
차시명
교과목명
차시명
담당교수
1차시
장애아 보육과 인권
장애 관련 법령과 정책 이해
이주언
2차시
장애인식 개선과 장애아동 권리 보장
3차시
장애아보육교사의 역할과 직무 윤리
직업 특수성의 이해와 직무 윤리
배영희
4차시
스트레스 대처와 정신건강 관리
5차시
장애아동 건강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급식영양관리와 보건위생관리
구미아
6차시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
7차시
장애아동 학대 예방과 권리 존중 보육
장애아동 학대근절과 교사의 책무
정애련
8차시
권리존중 보육을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
9차시
장애아동의 이해와 보육지원Ⅰ
발달지체아동의 특성에 따른 보육
이현정
10차시
의사소통장애아동의 특성에 따른 보육
11차시
자폐범주성장애 아동의 특성에 따른 보육
12차시
지적장애 아동의 특성에 따른 보육
13차시
장애아동의 이해와 보육지원Ⅱ
정서·행동장애 아동의 특성에 따른 보육
14차시
지체장애 아동의 특성에 따른 보육
15차시
감각장애 아동 특성에 따른 보육
16차시
중도·중복장애 아동의 특성에 따른 보육
17차시
개별화교육계획(Individualized Education Plan)의 수립과 실행
현행수준 결정을 위한 교육진단
권영화
18차시
개별화교육(IEP)의 수립과 점검
19차시
표준보육과정의 이해와 개별화교육목표의 성취
20차시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의 실행 사례 분석과 적용
21차시
장애아 보육활동 지원
신체발달 지도
신경진
22차시
인지발달 지도
23차시
의사소통 및 언어발달 지도
24차시
적응행동 및 사회·정서 발달 지도
25차시
장애아 통합보육의 운영 실제
협력적 접근과 학급 공동 운영
권소영
26차시
누리과정을 기반으로 놀이 참여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 수정
27차시
개별 교수목표 성취를 위한 삽입교수
28차시
또래 간 상호작용 촉진 전략의 활용
29차시
장애아 놀이권과 보육활동 지원
장애아 놀이권의 이해
김승현
30차시
놀이 관찰과 환경지원
31차시
발달단계별 놀이유형과 지원
32차시
장애아 행동 특성 이해를 통한 놀이 지원
33차시
또래 상호작용 지원
34차시
영유아 중심 자연적 교수방법
35차시
긍정적 행동지원의 실제
긍정적 행동지원의 이해 1
최미점
36차시
긍정적 행동지원의 이해 2
37차시
학급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계획과 실행
38차시
긍정적 행동지원의 성공사례 탐색과 적용
39차시
장애영유아 가족지원의 실천
가족 및 가족지원의 이해
백경애
40차시
가족지원프로그램의 실제 및 지역사회연계
평가항목
진도율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시험)
100% (필수)
20%
80% (필수)
수료기준
· 전체 진도율 100% 필수 (100% 미만 시 미수료)
· 진행단계평가+최종평가(시험) 합산점수 총점 60점 이상 수료
유의사항
※ 최종평가는 수강기간 내 최초 1회에 한하여 응시 가능
※ 총점 60점 미만시 교육 종료 후 7일간 횟수 제한없이 재응시 가능
교사들의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렵겠지만 생각을 써보는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작성글자수를 100자 이상과 같이 기준을 두어 평가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한 교사들이 아이들과 지내며 겪을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어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의가 너무 작은 부분들로 나뉘어져 있어 아주 번거로웠습니다. 강의를 열심히 들으라는 취지는 알겠으나 너무 마우스를 많이 만져야 하며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종종 연결되어야 할 것 같은 내용에서도 끊어져 있고 1분되 채 되지 않게 끊어진 강의를 들어야 하니 불편했습니다.
3년전에도 이 교육을 들었었는데 조금씩 변화가 있네요. 좋아진 점도 있지만 불편했던 사항들은 의견을 수렴하여 더 좋은 강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myeb*****
특별직무과정에서 매번 영아보육을 수강하다가 이번에는 장애에 관심을 가지고 수강을 하면서 다시한번 장애아에 대한걸 많은걸 알게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 기회가 된다면 다시한번 장애아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더 하고 싶은 계획입니다. 교재 또한 너무 감사드리며 앞으로 교재는 많은걸 더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자료가 될것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앞서가는 마이에뷰 교사자람이 될수 있기를 바래봅니다.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마음은 강사진의 표정이 일괄적으로 경직돼 있다고 봐야하나.. 하여튼 표정이 좀더 밝으며 재미있는 강의였으면 합니다. 또한 현장에서의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교육의 모습이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으며, 강의 내용이 너무 딱딱하고 보고 읽는모습이 너무 강해서 좀 너무 지루 한면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misu*****
요즘 통합 보육에 관련되어서 관심이 많아서 수강하게 되었는데 장애 보육 과정을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원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도움 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간과하고 넘어갔던 아이들의 발달 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아이들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서 부모님들과의 유대감도 더 좋아진것 같습니다.
azaa*******
센터 소속 대체교사로 활동을 하며 장애영유아를위한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서인지 가끔 장애통합반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영유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할지, 무엇을 도와주어야할지 적응하기가 힘들떄가 많습니다. 대게는 담당 특수교사의 요청으로 일주일 정도를 지냈는데 이 강의를 통해, 장애 영유아에게 어떻게 다가가야할지, 그리고 어떤 도움을 주어야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하는지 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용을 유념하며 장애영유아에게 더 필요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unj****
장애아통합 교육으로 좀더 자세히 알아가게 되었고 막연히 생각했던과는 달리 아이들을 좀더 자세히 관찰하여 배웠던 부분을 실행에 옮길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무조건적으로 장애를 도와주기보다는 스스로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 기다려주는게 아이들이나 교사의 입장에서의 생각이 많이 달려졌다.
nams******
소속어린이집 정보 확인
어린이집명
미등록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고유번호)
비용수급 사업장번호
연락처
관할시군구
주소
※ 수강신청 시 소속어린이집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속어린이집이 불일치할 경우 승인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직 시 에는 "마이페이지 > 정보수정"에서 소속어린이집을 변경해주세요.
※ 어린이집명 우측에 <시설미인증>으로 표기된 어린이집은 반드시 <고유번호증>을 먼저 제출해주셔야 승인절차가 진행됩니다.
> 제출방법 : 팩스(02-2059-1004) 혹은 메일(jaram@myedu.or.kr)
소속어린이집 정보수정
연간교육일정
개강월
교육신청
승인기간(시/군/구)
교육기간(교육생)
2월
2025-01-14(화) ~ 2025-02-02(일)
2025-02-03(월) ~ 2025-02-04(화)
2025-02-05(수) ~ 2025-04-04(금)
3월
2025-02-03(월) ~ 2025-02-25(화)
2025-02-26(수) ~ 2025-02-27(목)
2025-03-01(토) ~ 2025-04-30(수)
4월
2025-02-26(수) ~ 2025-03-26(수)
2025-03-27(목) ~ 2025-03-28(금)
2025-04-01(화) ~ 2025-05-31(토)
신청중
2025-03-27(목) ~ 2025-04-27(일)
2025-04-28(월) ~ 2025-04-29(화)
2025-05-01(목) ~ 2025-06-30(월)
6월
2025-04-28(월) ~ 2025-05-27(화)
2025-05-28(수) ~ 2025-05-29(목)
2025-06-01(일) ~ 2025-07-31(목)
7월
2025-05-28(수) ~ 2025-06-25(수)
2025-06-26(목) ~ 2025-06-27(금)
2025-07-01(화) ~ 2025-08-31(목)
8월
2025-06-26(목) ~ 2025-07-28(월)
2025-07-29(화) ~ 2025-07-30(수)
2025-08-01(금) ~ 2025-09-30(화)
9월
2025-07-29(화) ~ 2025-08-26(화)
2025-08-27(수) ~ 2025-08-28(목)
2025-09-01(월) ~ 2025-10-31(금)
10월
2025-08-27(수) ~ 2025-09-25(목)
2025-09-26(금) ~ 2025-09-29(월)
2025-10-01(수) ~ 2025-11-30(일)
11월
2025-09-26(금) ~ 2025-10-28(화)
2025-10-29(수) ~ 2025-10-30(목)
2025-11-01(토) ~ 2025-12-31(수)
12월
2025-10-29(수) ~ 2025-11-25(화)
2025-11-26(수) ~ 2025-11-27(목)
2025-12-01(월) ~ 2026-01-31(토)
자부담금 및 지원금 변경 안내
표준훈련비
상시근로자수
자부담금
수강인원 10,000명 미만
수강인원 10,000명 이상
지원율
정부지원금
지원율
정부지원금
121,770원
100명 이하
60,885원
50%
60,885원
7.5%
9,133원
1,000명 미만
73,062원
40%
48,708원
6.0%
7,306원
1,000명 이상
97,416원
20%
24,354원
3.0%
3,653원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제2020-64호)에 따라 교육비 지원율이 축소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1월 21일 시행)
· 어린이집에서는 교육 전 [자부담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미수료시 정부지원금 추가납입 필요함)
· 정부지원금은 과정별 상한선까지(10,000명) 정상 지원되며, 초과 시 기업규모별 지원율의 15% 지원 됩니다.
※ 수강인원 10,000명 초과 시 고용노동부 운영규정에 따라 자부담금은 최대 92.5% 발생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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