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년 01월 01일부터 개정된 사업주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교육비 전액 결제>후, 교육이 모두 종료된 이후 어린이집 규모에 따른 지원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규정상 지원불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주훈련으로 참여하셨더라도 지원금 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미수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진도율 50% 이상 80% 미만 미수료자의 경우에도 지원금 기준에 따라 신청 가능
※ 원장님 필독!
반드시, 변경된 환급규정 확인 후 교육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어린이집 정보 미수정 > 및 <지원불가사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된 환급불가는 사업주귀책사유로 어떤 경우라도 훈련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교육인원 10,000명 초과시 사업주 지원비율(50% 7.5%) 조정 됩니다.
교육대상
[보수교육 이수 시점] 보수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2년 경과 3년 미만인 기간 안에 이수
◎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장애아보육을 담당하는 일반직무교육 보육교직원 대상자
※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방과후보육 중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따라 1과정을 선택하여 수강신청
※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하여 <재직중인 어린이집(개강일 기준)으로 소속 변경 후 수강신청> 진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정보수정 - 소속어린이집조회 후 선택 -확인
과정개요
장애 영유아 보육을 위한 인성소양영역, 장애 영유아 보육활동 운영의 실제, 장애 영유아의 건강안전영역,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장애아를 보육하기 위한 이론 및 실제를 학습함으로써 장애아보육교사의 전문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다.
교육목표
장애 영유아 보육을 위한 인성소양영역, 장애 영유아 보육활동 운영의 실제, 장애 영유아의 건강안전영역,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장애아를 보육하기 위한 이론 및 실제등 전문지식•기술을 학습함으로써 장애아보육교사의 전문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다.
- 장애영유아를 이해하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과정을 현업에서 적용할 수 있다.
- 장애영유아의 안전사고 및 예방/대응책을 통해 보육활동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장애영유아를 위한 가족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장애통합보육을 이해하고, 장애영유아 교수방법을 익혀 개별화교육 프로그램을 작성/실행할 수 있다.
권영화 교수님
· 단국대학교 박사
· 밝은어린이집 원장
이주언 교수님
· 성균관대학교 석사
· 사단법인두루 변호사
배영희 교수님
· 동국대학교 박사
· 효동어린이집 원장
구미아 교수님
· 단국대학교 박사수료
· 시립서호어린이집 원장
정애련 교수님
· 명지대학교 박사
· 인천재능대학교 복지케어과 겸임교수
이현정 교수님
· 단국대학교 박사
· 연성대학교 유아특수재활과 조교수
신경진 교수님
· 경북대학교 석사
· 아이꿈터어린이집 원장
권소영 교수님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 부천대학교 아동보육과 겸임교수
김승현 교수님
· 단국대학교 박사
· 연성대학교 유아특수재활과 겸임교수
최미점 교수님
· 공주대학교 박사
· 중부대학교 유아특수교육학과 겸임교수
백경애 교수님
· 세종대학교 석사
· 구립배다리어린이집 원장
차시명
교과목명
차시명
담당교수
1차시
장애아 보육과 인권
장애 관련 법령과 정책 이해
이주언
2차시
장애인식 개선과 장애아동 권리 보장
3차시
장애아보육교사의 역할과 직무 윤리
직업 특수성의 이해와 직무 윤리
배영희
4차시
스트레스 대처와 정신건강 관리
5차시
장애아동 건강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급식영양관리와 보건위생관리
구미아
6차시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
7차시
장애아동 학대 예방과 권리 존중 보육
장애아동 학대근절과 교사의 책무
정애련
8차시
권리존중 보육을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
9차시
장애아동의 이해와 보육지원Ⅰ
발달지체아동의 특성에 따른 보육
이현정
10차시
의사소통장애아동의 특성에 따른 보육
11차시
자폐범주성장애 아동의 특성에 따른 보육
12차시
지적장애 아동의 특성에 따른 보육
13차시
장애아동의 이해와 보육지원Ⅱ
정서·행동장애 아동의 특성에 따른 보육
14차시
지체장애 아동의 특성에 따른 보육
15차시
감각장애 아동 특성에 따른 보육
16차시
중도·중복장애 아동의 특성에 따른 보육
17차시
개별화교육계획(Individualized Education Plan)의 수립과 실행
현행수준 결정을 위한 교육진단
권영화
18차시
개별화교육(IEP)의 수립과 점검
19차시
표준보육과정의 이해와 개별화교육목표의 성취
20차시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의 실행 사례 분석과 적용
21차시
장애아 보육활동 지원
신체발달 지도
신경진
22차시
인지발달 지도
23차시
의사소통 및 언어발달 지도
24차시
적응행동 및 사회·정서 발달 지도
25차시
장애아 통합보육의 운영 실제
협력적 접근과 학급 공동 운영
권소영
26차시
누리과정을 기반으로 놀이 참여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 수정
27차시
개별 교수목표 성취를 위한 삽입교수
28차시
또래 간 상호작용 촉진 전략의 활용
29차시
장애아 놀이권과 보육활동 지원
장애아 놀이권의 이해
김승현
30차시
놀이 관찰과 환경지원
31차시
발달단계별 놀이유형과 지원
32차시
장애아 행동 특성 이해를 통한 놀이 지원
33차시
또래 상호작용 지원
34차시
영유아 중심 자연적 교수방법
35차시
긍정적 행동지원의 실제
긍정적 행동지원의 이해 1
최미점
36차시
긍정적 행동지원의 이해 2
37차시
학급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계획과 실행
38차시
긍정적 행동지원의 성공사례 탐색과 적용
39차시
장애영유아 가족지원의 실천
가족 및 가족지원의 이해
백경애
40차시
가족지원프로그램의 실제 및 지역사회연계
평가항목
진도율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시험)
100% (필수)
20%
80% (필수)
수료기준
· 전체 진도율 100% 필수 (100% 미만 시 미수료)
· 진행단계평가+최종평가(시험) 합산점수 총점 60점 이상 수료
유의사항
※ 최종평가는 수강기간 내 최초 1회에 한하여 응시 가능
※ 총점 60점 미만시 교육 종료 후 7일간 횟수 제한없이 재응시 가능
정성스러운 교육내용으로 요점을 잘 정리하여 설명해주셔서 실제 적용할수 있는 내용도 많았습니다. 또한 유아들을 이해하는데 '아~ 이렇구나!'라는 이해력을 도울수 있어서 매우 좋았던 교육 이였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와 알찬 교육들 많이 부탁드립니다. 참 좋은 교사란 언제나 연구하고 사고력 깊은 마인드로 거듭나길 오늘도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mkki******
강의를 들으면서 작년에 장애통합반 담임교사를 했던 경험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통합아이들과 특수교사와 함께 지냈을 때 통합반 아이들은 처음 경험해 보게되어
어떻게 지원해 주면 좋을지, 어떤 환경과 상호작용을 해주면 좋았을지 잘 알지 못해서
비장애 아이들과 장애아이들이 함께 생활하기 위한 환경과 지원을 많이 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강의를 통해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이제서야 알게 되어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강의를 통해 장애아이들에 대해 더 알아아고, 아이들을 위한 지원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어 나중에 또 장애유아와 함께 하는 통합반 담임이 된다면
더 신경쓰며 배웠던 교수방법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지 강의를 들으며 더 배우고자 하는 욕심도 생기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rnjs*********
처음으로 어린이집의 장애통합반 장애아반을 담임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조금이나마 사이버교육을 통해 장애아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장애아들이 생각보다 많음에 놀랍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방법과 작은지혜를 알아가게되었다.
아이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마음을 이해하고 가정에서 원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함께 가야할 것 같다.다 같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국가에서 하나가 되었으면 한다.
다음공부에 도전!
kkk5****
장애아교육에 관심은 있었지만 실제 접하는 장애아의 수가 많지 않다보니 일반적 영아 교육이나 그 외의 안전교육 위주로만 받다 이렇게 교육을 신청하고 받게 되어 좋았다. 전문적 분야의 교수진의 강의로 실제 원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의 예시와 직접 격은 사례를 함께 제시해 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biao*****
특별직무과정에서 매번 영아보육을 수강하다가 이번에는 장애에 관심을 가지고 수강을 하면서 다시한번 장애아에 대한걸 많은걸 알게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 기회가 된다면 다시한번 장애아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더 하고 싶은 계획입니다. 교재 또한 너무 감사드리며 앞으로 교재는 많은걸 더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자료가 될것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앞서가는 마이에뷰 교사자람이 될수 있기를 바래봅니다.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마음은 강사진의 표정이 일괄적으로 경직돼 있다고 봐야하나.. 하여튼 표정이 좀더 밝으며 재미있는 강의였으면 합니다. 또한 현장에서의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교육의 모습이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으며, 강의 내용이 너무 딱딱하고 보고 읽는모습이 너무 강해서 좀 너무 지루 한면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misu*****
소속어린이집 정보 확인
어린이집명
미등록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고유번호)
비용수급 사업장번호
연락처
관할시군구
주소
※ 수강신청 시 소속어린이집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속어린이집이 불일치할 경우 승인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직 시 에는 "마이페이지 > 정보수정"에서 소속어린이집을 변경해주세요.
※ 어린이집명 우측에 <시설미인증>으로 표기된 어린이집은 반드시 <고유번호증>을 먼저 제출해주셔야 승인절차가 진행됩니다.
> 제출방법 : 팩스(02-2059-1004) 혹은 메일(jaram@myedu.or.kr)
소속어린이집 정보수정
연간교육일정
개강월
교육신청
승인기간(시/군/구)
교육기간(교육생)
2월
2025-01-14(화) ~ 2025-02-02(일)
2025-02-03(월) ~ 2025-02-04(화)
2025-02-05(수) ~ 2025-04-04(금)
3월
2025-02-03(월) ~ 2025-02-25(화)
2025-02-26(수) ~ 2025-02-27(목)
2025-03-01(토) ~ 2025-04-30(수)
4월
2025-02-26(수) ~ 2025-03-26(수)
2025-03-27(목) ~ 2025-03-28(금)
2025-04-01(화) ~ 2025-05-31(토)
5월
2025-03-27(목) ~ 2025-04-27(일)
2025-04-28(월) ~ 2025-04-29(화)
2025-05-01(목) ~ 2025-06-30(월)
6월
2025-04-28(월) ~ 2025-05-27(화)
2025-05-28(수) ~ 2025-05-29(목)
2025-06-01(일) ~ 2025-07-31(목)
7월
2025-05-28(수) ~ 2025-06-25(수)
2025-06-26(목) ~ 2025-06-27(금)
2025-07-01(화) ~ 2025-08-31(목)
8월
2025-06-26(목) ~ 2025-07-28(월)
2025-07-29(화) ~ 2025-07-30(수)
2025-08-01(금) ~ 2025-09-30(화)
9월
2025-07-29(화) ~ 2025-08-26(화)
2025-08-27(수) ~ 2025-08-28(목)
2025-09-01(월) ~ 2025-10-31(금)
10월
2025-08-27(수) ~ 2025-09-25(목)
2025-09-26(금) ~ 2025-09-29(월)
2025-10-01(수) ~ 2025-11-30(일)
신청중
2025-09-26(금) ~ 2025-10-28(화)
2025-10-29(수) ~ 2025-10-30(목)
2025-11-01(토) ~ 2025-12-31(수)
12월
2025-10-29(수) ~ 2025-11-25(화)
2025-11-26(수) ~ 2025-11-27(목)
2025-12-01(월) ~ 2026-01-31(토)
자부담금 및 지원금 변경 안내
표준훈련비
상시근로자수
자부담금
수강인원 10,000명 미만
수강인원 10,000명 이상
지원율
정부지원금
지원율
정부지원금
121,770원
100명 이하
60,885원
50%
60,885원
7.5%
9,133원
1,000명 미만
73,062원
40%
48,708원
6.0%
7,306원
1,000명 이상
97,416원
20%
24,354원
3.0%
3,653원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제2020-64호)에 따라 교육비 지원율이 축소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1월 21일 시행)
· 어린이집에서는 교육 전 [자부담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미수료시 정부지원금 추가납입 필요함)
· 정부지원금은 과정별 상한선까지(10,000명) 정상 지원되며, 초과 시 기업규모별 지원율의 15% 지원 됩니다.
※ 수강인원 10,000명 초과 시 고용노동부 운영규정에 따라 자부담금은 최대 92.5% 발생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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