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할한 학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1644·3396(ARS : 1번)
FAX : 02-2059-1004
Email : jaram@myedu.or.kr
평일 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24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훈련지원금 지급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훈련비 납입방법과 지원급 지급 신청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참고: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60조
■ 변경사항
가. 훈련비 납입방법
[기존('23년)]
① 훈련비 전액 납입형 또는
② 훈련비 일부 납입형 중 선택
[변경('24년)]
훈련비 전액 납입형만 가능
※ 제출 증빙서류 ⓐ 훈련비용신청 원서 , ⓑ 훈련비 납입에 대한 증빙서류: 아래 ①~④ 항목 중 하나 제출 ① 전자 계산서('영수함'으로 기재된 것) ② 카드매출전표 + 카드 앞면 복사 사본(사업주명 확인) ③ 현금영수증(사업주나 법인번호로 발행) ④ 전자계산서(청구함)(와 훈련기관 발행 수납확인서(또는 금융기관 발생 계좌이체 내역) ※훈련비용지원신청서: 훈련종료 후 마이에듀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 |
★★비용지급 제한 대상 ★★
고용보험 환급 대상자 중 고용보험 체납, 지원금한도소진, 부정수급으로 비용지급 제한기간에 교육 신청한 어린이집의 경우 ”정부지원불가”
(정부지원불가 어린이집의 경우 훈련기관에서는 확인이 불가하며 자세한 내용은 지역관할 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필수)
☎ 기타문의: 학습지원센터1644-3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