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보수교육 10월 1일 개강반 [신청기간 : 08월 27일(수) ~ 09월 25일(목)]

선생님의 배움, 아이들의 행복보육으로 이어집니다.

직무역량강화교육

교육비지원안내

사업주지원훈련

고용보험환급과정(사업주지원훈련)이란?
사업주(대표자)가 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의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훈련지원 및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로 사업주훈련이라고도 합니다.
고용보험 환급과정 지원대상
  • · 고용보험에 의한 교육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 · 마이에듀에서 사업주지원훈련 과정을 학습하신 분은,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한 훈련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 환급금액은 회사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금액 내에서 환급가능하며 교육비 납입과 환급의 주체는 개인수강생이 아닌 사업주에게 국한됩니다.
교육대상
훈련비용부담 주체인 사업주 소속 근로자 자사근로자 중
  • · 고용보험 피보험자
  •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교육신청절차
① 회원가입
원장/보육교사 각각 회원가입
* 교육비 결제를 위해 원장 회원가입 필수
② 교육신청
보육교사 개인 신청 또는
원장님께서 일괄 신청
③ 환급대상 확인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하여
환급 대상자 확인 후 승인
④ 교육비 결제
승인 완료시 교육비 입금
* 결제는 원장님께서만 가능
⑤ 위탁계약서 제출
교육 개강일 2일 전까지
원장님께서 위탁계약서 파일 업로드하여 제출
⑥ 학습하기
학습 기간 내 수강 및 평가 응시
*위탁계약서 미제출시 학습 제한
◎ 환급신청 프로세스 안내 <사업주훈련 지원규정변경으로 ’24.01.01부터 적용>
※ 상세내용은 사업주훈련 환급안내에서 확인 [바로가기(클릭)]

[사업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 신청하는 경우

[훈련기관이 신청대행하는 경우]

훈련기관이 신청대행하는 경우
기업규모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 상시근로자 1,000명 미만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고용노동부 지원금(환급비) 90% 지원 80% 지원 40% 지원
교육비 환급 불가 대상자 안내
  • - 교육기간 중 사업자번호(고유번호) 변경 혹은 폐업(개강당일 포함) → 환급관련 훈련기관 별도문의
  • - 개강일 기준, 고용보험 상실자 및 미가입자
  • - 개명 후,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정보변경 미신고자(개명관련)
  • - 어린이집 고용보험 체납
  • - 교육신청 또는 훈련지원금 신청 시점 기준, 해당 어린이집에 부여된 당해년도 정부지원금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 - 어린이집 외 타업종 고용보험 가입자
  • - 사업주(대표) 또는 대표자 직계가족
  • - 당해년도 사업주훈련에 배정된 정부 예산이 조기소진 될 경우
  • - 어린이집이 고용보험 체납 혹은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 받은 기간동안 교육 신청한 경우
  • - 환급과정 미수료자 (단,진도율이 50%~80%인 미수료자는 교육비 부분지원 가능)
  • - 중도취소자 고용노동부 지원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훈련비지원금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3조 참고

자부담과정

일반과정(자부담과정)이란?
사업주지원훈련 없이 100% 자부담으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학습자 본인이 원하는과정을 신청 후, 결제까지 진행합니다.
교육신청절차
① 회원가입
교육 대상자 회원가입
② 교육신청
보육교사 개인 신청 또는
원장님께서 일괄 신청
③ 교육비 결제
원장 : 실시간 계좌이체 또는 가상계좌로 교육비 결제
보육교사 : 안내받으신 계좌로 교육비 입금
④ 학습하기
학습기간 내 수강 및 평가 응시

기업직업훈련카드

기업직업훈련카드란

우선지원대상기업
교육비 0원, 자부담금 면제!
100% 정부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훈련바우처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어린이집 포함) 1만 개소
  • ① 최근 3개년 (’22~’24)간 사업주훈련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우선지원기업
  •  ※ 단, ’22년~’24년 기업직업훈련카드 훈련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 지원대상 제외
  • ②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
  •  ※ 상시근로자 수는 신청일 기준의 고용보험 DB에서 확인되는 인원으로 산정
훈련바우처 지원내용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기업당 250만원 한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기업당 1,000만원 한도, 자부담금 면제
  • (사용기한 : 25년 12월 31일까지)
직업훈련카드 신청 방법(신청기간 : 25.1.15(수) ~ 3.24(금) 까지)
  1. HRD4U(www.hrd4u.or.kr) 홈페이지 → 통합접수 → 기업직업훈련카드발급신청에서 신청
    • 세부 발급 절차
    • ① HRD4U 홈페이지에 기업회원으로 가입
    • ② 고용보험관리번호 입력 후 발급 가능 사업장 여부 확인(※ 공인인증서 필요)
    • ③ 신청서 및 설문지 작성(온라인) 후 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신청
  2. 선정결과 : 온라인(HRD4U)으로 선정결과
  3. 지원 가능 금액 및 잔여 한도액 실시간 확인 가능
  4.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1644-8000
직업훈련카드 FAQ
Q. 우선지원대상 기업여부 확인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A.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관리번호를 말씀하시면 해당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
Q. 이미 다른 환급과정을 듣고 있더라도 중복 지원이 가능할까요?
  • A. 네, 다른 고용보험환급과 중복 지원가능합니다. 단, 사업주 지원금 한도 내 지원이므로 반드시 잔액 확인 바랍니다.
Q. 사업장관리번호 및 상시근로자수를 어떻게 아나요?
  • A. 근로복지공단 (https://www.comwel.or.kr/comwel/ )접속 > 국민소통 > 민원/조회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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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동안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