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보수교육 6월 1일 개강반 [신청기간 : 4월 26일(금) ~ 5월 28일(화)]

선생님의 배움, 아이들의 행복보육으로 이어집니다.

어린이안전교육

어린이안전교육

학습지원센터

1644·3396(ARS : 1번)

FAX : 02-2059-1004

Email : jaram@myedu.or.kr

평일 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어린이안전교육(이론)

어린이안전교육(이론)
학습시간 4차시 / 2시간
수료기준 진도율 100%
이용기간 ~ 24년 12월 31일 까지

※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교육(어린이안전교육)은 이론(2시간)+실습(2시간)을 이수하셔야 하며, 본 과정은 이론 2시간에 해당하는 과정입니다.
※ 영유아 교사를 위한 안전교육지도‘ 신청 교직원 께서는 별도 이수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대상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전체
- 어린이집 교직원 (조리사, 사무원, 운전사 등 제외)

교육정보

- 교육시간: 2시간
- 교육주기: 매년 1회 (이론교육을 들은 해에 실습교육도 수강해야 함)

교육과정(이론)

차시 차시명 학습내용
1차시 응급상황행동요령 1. 상황별 응급 상황의 종류
2. 응급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 및 행동요령
2차시 상황별 응급처치법: 열, 상처, 치아손상, 코피 1. 어린이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별 사고
2.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과 대응법
3차시 상황별 응급처치법: 골절&탈구, 화상, 물림
4차시 상황별 응급처치법: 기도가 막힌 경우, 이물질, 경련

교육근거

- 행정안전부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항에 따라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매년 응급처치 실습
(소아심폐소생술 포함)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해야함. (2024보육사업안내 p120)

유의사항

1. 지정 교육기관에서 이론과 실습을 함께 받는 것이 원칙임
※ 국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소방서 등)등에서 2시간의 실습(이론)교육만 받은 경우, 다른 기관에서 받은 이론(실습) 인정 가능
2. 어린이안전교육 이수를 위해서는 이론(2시간)과 대면실습(2시간)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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